차량 배기가스 허용기준 강화/환경처 업무 보고

차량 배기가스 허용기준 강화/환경처 업무 보고

입력 1990-02-21 00:00
수정 1990-02-21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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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역쓰레기장 33곳 조성/팔당ㆍ대청호 주변 특별관리지역 지정

정부는 날로 심각해지고 있는 환경오염을 개선하기 위해 소형화물차와 시내버스의 연료를 휘발유 또는 LPG(액화석유가스)로 대체토록 권장하고 무연휘발유 사용차량을 연말까지 현재의 53%에서 70%로 대폭 확대하기로 했다.

또 자동차결함시정명령제도를 도입,기준치 이상의 매연을 내뿜는 차량이 적발되면 제작회사에도 책임을 지우며 수입자동차를 포함한 전 차량의 배출가스 허용기준도 대폭 강화할 방침이다.

조경식환경처장관은 20일 환경처회의실에서 노태우대통령에게 90년도 업무보고를 통해 이같이 밝히고 환경정화의 실효를 높이기 위해 올해를 「환경보전원년」으로 설정,경제성장 및 소득수준에 걸맞는 쾌적한 환경을 조성하는데 전 행정력을 동원하겠다고 다짐했다.

조장관은 특히 수도권지역의 상수오염이 심각한 만큼 팔당과 대청호주변을 특별관리지역으로 지정해 오염원의 신규설립을 규제하고 마을에서 흘러나오는 생활오수와 축산폐수를 정화처리하기 위한 간이공동정화시설을설치,국민들이 안심하고 마실수 있는 물을 공급하겠다고 보고했다.

조장관은 또 지금까지의 단속위주에서 탈피,환경보전기술을 적극 개발하기 위해 유해한 중금속 등을 안전하게 처리하는 기술과 저공해 또는 무공해 제품을 생산하는 기술을 개발,이용하는 업체에 대해서는 공해방지시설설치자금을 우선적으로 지원하고 이와관련된 기술을 특허출원할때도 우선 심사를 받을 수 있도록 추천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환경처는 이와함께 생활쓰레기처리를 위해 현재 김포와 마산에 조성중인 대단위 위생매축지와 같은 광역위생매축지 33개를 전국에 연차적으로 조성하고 일정량 이상의 쓰레기를 쏟아내는 업소와 신규공단에 대해서는 쓰레기매축지를 자체조성토록 의무화하기로 했다.
1990-02-21 14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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