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장평균환율제」 새달 시행/하루 변동폭 0.4%로 제한

「시장평균환율제」 새달 시행/하루 변동폭 0.4%로 제한

입력 1990-02-21 00:00
수정 1990-02-21 00:00
  • 기사 읽어주기
    다시듣기
  • 글씨 크기 조절
  • 댓글
    0
◎현행 복수통합바스켓제 폐지

정부는 당초 예정대로 오는 3월부터 시장평균환율제를 시행하되 환율의 하루 변동폭을 상하 0.4%이내로 제한키로 했다.

환율의 변동폭을 이같이 제한키로 한 것은 국내 외환시장이 아직 성숙되지 않은데다 환율의 급등락이 가져올 환시장의 교란등 부작용을 최소화 하기 위한 것이다.

시장평균환율은 국내 외환시장에서 외국환은행들이 거래한 달러화의 시세에다 거래량을 가중평균해서 구하게 된다.

재무부는 20일 금융국제화의 진전에 따라 지난 80년 2월부터 시행해 온 현행 복수통화바스켓제도에 의한 환율 결정방식을 페지하고 다음달부터 시장평균환율제를 도입키로 했다고 발표했다.

이에 따라 3월2일(1일은 휴무)의 시장평균환율은 한은이 복수통화바스켓방식으로 고시한 2월28일의 집중기준율에 의해 은행간 거래와 대고객 거래가 이루어지게 된다. 그러나 원화와 일본엔화,원화와 독일 마르크화등 기타 통화에 대한 환율은 현재와 같이 원화와 미달러화의 시장평균환율을 기초로 국제외환시장에서 형성된 미달러화와 기타통화의 환율을 감안해 결정키로 했다.

또 외국환은행이 고객을 상대로 사고 파는 달러와의 환율(전신환매매율)은 시장평균환율에 0.4%(기타통화는 0.8%)를 가감한 범위에서 외국환은행이 자율 결정토록 했으며 현찰매매율도 현재와 같이 자율에 맡기기로 했다.

일일환율변동폭이 0.4%이내로 제한됨에 따라 대미달러화에 대한 원화의 변동폭은 현 환율을 기준할 경우 하루 5원40전 가량이 될 것으로 보인다.
1990-02-21 7면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close button
많이 본 뉴스
1 / 3
탈모약에 대한 건강보험 적용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이재명 대통령이 보건복지부 업무보고에서 “탈모는 생존의 문제”라며 보건복지부에 탈모 치료제 건강보험 적용을 검토하라고 지시했다. 대통령의 발언을 계기로 탈모를 질병으로 볼 것인지, 미용의 영역으로 볼 것인지를 둘러싼 논쟁이 정치권과 의료계, 온라인 커뮤니티로 빠르게 확산하고 있다. 당신의 생각은?
1. 건강보험 적용이 돼야한다.
2. 건강보험 적용을 해선 안된다.
광고삭제
광고삭제
위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