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성우씨 1년 선고 입력 1990-02-20 00:00 수정 1990-02-20 00:00 기사 읽어주기 다시듣기 글씨 크기 조절 글자크기 설정 닫기 글자크기 설정 시 다른 기사의 본문도 동일하게 적용 됩니다. 가 가 가 가 가 프린트 공유하기 공유 닫기 페이스북 네이버블로그 엑스 카카오톡 밴드 https://www.seoul.co.kr/news/1990/02/20/19900220019010 URL 복사 댓글 0 서울형사지법 항소1부(재판장 이순영부장판사)는 19일 「평화연구소」소장 조성우피고인(39)에게 국가보안법 위반(이적표현물소지 및 탐독)죄를 적용,징역1년에 자격정지 1년을 선고했다. 1990-02-20 19면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