말썽 많은 의사ㆍ변호사 소득 산출/윤화보상금 놓고 잇단 분쟁

말썽 많은 의사ㆍ변호사 소득 산출/윤화보상금 놓고 잇단 분쟁

박선화 기자 기자
입력 1990-02-18 00:00
수정 1990-02-18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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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험사­유가족 합의 못봐 재판계류 수십건/“신고액에 기준… 2억이상 지급 못해” 보험사/“실제 수입 훨씬 많다” 10억까지 요구 유가족

변호사ㆍ의사 등 고소득자가 교통사고로 사망했을 때 받는 보험보상금액을 둘러싸고 보험사와 유가족측간에 실랑이가 잇따르고 있다.

이는 보험회사가 자동차보험의 약관규정에 따라 신고소득액을 기준으로 보상금을 지급하는데 반해 사망자쪽은 실제수입을 기준으로 보상금을 요구하고 있기 때문이다.

보험사는 변호사ㆍ의사들이 고소득자이기는 하나 최고보상액은 2억원선에 그친다고 주장하지만 사망자 유가족들은 10억원선까지 요구하고 있는 실정이다.

보험감독원이 17일 집계한데 따르면 보험사와 피해자쪽이 보상금에 합의를 보지 못하고 감독원의 분쟁조정마저 실패해 법원에 소송을 제기한 사건이 지난 한해만도 5천4백건에 이르고 있다.

현재 재판에 계류중인 보상금 분쟁의 대표적인 경우는 지난해 6월12일 경기도 용인군 기흥면 경부고속도로에서 그랜저승용차의 뒷자석에 타고 가다 고속버스에 들이받혀 사망한 성모변호사(사망당시 50세)사건이다.

현대해상 화재보험사의 자동차보험에 가입한 성씨는 지난87년 검찰지청장을 끝으로 변호사로 개업중이었으며 세무당국에 신고된 월소득액은 2백30만원 정도였다.

이에따라 보험사는 성씨의 사망보상금을 장례비와 위자료,상실수익액을 합쳐 2억여원으로 산출했다.

그러나 유가족측은 실제수입 7백만원을 기준으로 9억8천여만원의 보상금액을 지급해줄 것을 요구,수원지방법원에 소송을 제기해 계류중이다.

한국자동차보험 또한 사고로 사망한 의사 안모씨(당시31세)측에 1억3천여만원의 보상금을 주려다 유족들이 10억8천만원을 요구,송사를 겪고 있다.

대전지방법원은 지난해 11월 1심 판결에서 숨진 안씨의 월소득액을 신고소득 1백50여만원보다 4배가 많은 6백40여만원으로 인정,『유가족측에 9억5천여만원을 지급하라』고 판결,보험사측이 항소해 2심에 계류돼 있다.

업계에서는 이와같은 고소득자의 사망보상금분쟁 송사만도 현재 수십건이 계류돼 있는 것으로 추산하고 있다.

지난84년부터 지금까지 교통사고로사망 또는 후유장애를 당한 피해자 가운데 가장 많은 보상금을 받은 사람은 소매업을 하는 김모씨(42)로 보상액은 3억6천4백여만원이었다.

한편 소송이 제기된 지난해 사망보상금의 평균 판결금액은 3천9백만원으로 보험사의 약관지급기준보다 2백27%가량이 높은 것으로 밝혀졌다. 이같은 시비에 대해 회사원 강모씨(28)는 『고소득자들이 세금을 적게내기 위해 평소에는 월소득액을 실제보다 낮게 신고하고 보상금을 탈때는 고액을 요구하는 것은 염치없는 일』이라고 지적하고 『적정한 보상금의 지급을 위해 보험료ㆍ산정기준 등의 제도적 보완이 시급하다』고 말했다.<박선화기자>
1990-02-18 15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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