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모주청약제도 개선 시급/청약율 높아 무배정자 늘어

공모주청약제도 개선 시급/청약율 높아 무배정자 늘어

입력 1990-02-17 00:00
수정 1990-02-17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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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증권사 청약증거금 이자수입만 “짭짤”

올들어 증시수급안정을 위해 기업공개 규모가 대폭 축소되면서 공모주의 청약비율이 크게 높아져 공모에 응했다가 단 1주도 배정받지 못하는 청약자들이 속출하고 있다.

이에 따라 소액청약자들은 주식도 배정받지 못하면서 청약증거금으로 맡긴 자금에 대해 약 보름동안 단 한푼의 이자도 받지 못하는등 손해를 보고 있으며 주간사인 증권사들만 청약증거금으로 짭짤한 이자수입을 올리고 있는등 공모주 청약제도의 개선이 시급한 것으로 지적되고 있다.

16일 증권업계에 따르면 지난 13,14일 이틀간 공모주청약을 받은 신강제지의 경우 농ㆍ수ㆍ축협 접수분을 제외하고도 청약비율이 무려 2백50대1에 달해 어림잡아 3백만주(공모가액 2백40만원) 이상을 신청해야 겨우 1주의 주식을 배정받을 수 있는 실정이다.

특히 신강제지의 경우에는 공모금액이 워낙 적어 1인당 청약한도가 6백주에 불과,최고한도까지 신청해도 겨우 2∼3주를 배정받을 수 있는 형편이어서 증권거래소를 통해 매매체결도 안되는 10주 미만의 단주만 양산하는 결과를 초래하는등 공모주청약제도 자체가 사실상 유명무실화 되는 경향을 보이고 있다.

또한 이처럼 청약비율이 높아짐에 따라 소액청약자들은 대부분 주식배정에서 제외되면서도 공모금액의 20%에 해당하는 청약증거금을 되돌려 받기까지 약 보름동안 이자수입만 손해보는등 불이익을 당하고 있다.

반면 증권사들은 청약비율과 함께 크게 늘어난 청약증거금을 증권금융㈜이나 은행등 타금융기관에 예치,이자수입을 올리고 있는데 총공모금액 2백16억원의 이번 4개사 청약에 몰린 증거금만도 3천3백80억원 규모에 달하고 있다.

증권업계 관계자들은 이에 따라 청약금액 규모에 따라 획일적으로 배정토록 되어 있는 현재의 공모주 배분방식을 수정,소액청약자들에게 보다 많은 주식이 돌아갈 수 있도록 하는 한편 주식을 배정받지 못한 청약자들에게는 청약증거금에 대해 최소한의 이자수입을 보전해 주는 등의 제도적인 보완책이 마련되어야 할 것이라고 지적하고 있다.
1990-02-17 6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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