겸직의원 법 개정 로비/이철의원 공개는 허위

겸직의원 법 개정 로비/이철의원 공개는 허위

입력 1990-02-17 00:00
수정 1990-02-17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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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자,사과않을 땐 고발 방침

민자당의 김동규의원과 김운환의원 등은 무소속 이철의원이 지난 15일 현직의원들의 겸직현황 및 이들 겸직의원들에 의해 처리된 법안내용을 조사한 자료를 공개한 것과 관련,『자료의 내용이 사실과 다르다』며 『이의원이 공개사과하지 않을 경우 명예훼손으로 고발할 방침』이라고 16일 말했다.

1990-02-17 2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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