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가ㆍ양도세등 지방세 전환/내무부 추진

부가ㆍ양도세등 지방세 전환/내무부 추진

이재일 기자 기자
입력 1990-02-16 00:00
수정 1990-02-16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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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자제 앞두고 재정자립도 높이게

정부는 지방자체제의 실시를 앞두고 평균 51%에 그치고 있는 지방자치단체의 재정자립도를 70%선으로 끌어 올리기로 했다.

이는 거의 대부분의 지방자치단체가 재정적으로 극히 취약할 뿐만 아니라 자치단체간에 심한 불균형을 보이고 있어 이 상태로는 자치행정을 효율적으로 수행하기가 어렵다는 판단에 따른 것이다.

내무부는 15일 지방재정력을 높이기 위해 일부 국세를 과감하게 지방으로 넘겨주고 현재 13.27%수준인 지방교부세의 법정교부율을 단계적으로 20∼30%선까지 높이기로 했다.

이와함께 특정세원에 대해 중앙정부와 지방정부가 공동으로 이용하는 지방양여세제도의 도입도 적극 추진하기로 했다.

내무부는 특히 지방재정의 규모가 국가재정의 35%수준에 머물뿐만 아니라 국세는 세원이 풍부한 소득과세중심으로,지방세는 신장성이 낮은 대장과세중심으로 돼있는 현행 조세체계로는 지방재정능력의 향상이 어렵다고 보고 국세중 양도소득세 및 증여세와 부가가치세 가운데 과세특례분인 전기ㆍ가스ㆍ수도업과음식ㆍ숙박업,운수ㆍ창고업,서비스업 등에 부과되는 세금을 지방으로 이양할 것을 검토하고 있다.

내무부는 국세수입가운데 특정세목수입의 일부를 지방에 양여하여 지방도로나 낙후지역개발 등 특정사업수요에 충당하는 방식의 지방양여세제의 도입을 위해 현재 동자부ㆍ국세청 등 관계부처와 세원선정문제를 협의하고 있다.

정부부처간에 협의되고 있는 지방양여세제의 대상세원은 특별소비세가운데 휘발유ㆍ경유ㆍLP가스ㆍ승용차분세수의 일부와 주세가운데 탁주ㆍ약주ㆍ소주분수입 일부,전화세 등이다.<이재일기자>

□재정 자립도(단위:%,89년말현재)

시ㆍ도 시 군 구

전국평균 64.8 68.3 27.2 41.3

서 울 98.1 _ _ 45.2

부 산 93.4 _ _ 35.6

대 구 92.8 _ _ 42.8

인 천 94.8 _ _ 44.3

광 주 70.4 _ _ 26.9

대 전 80.5 34.2

경 기 60.6 79.6 46.1 _

강 원 24.3 51.6 26.7 _

충 북 24.3 60.6 28.0 _

충 남 22.1 52.6 27.5 _

전 북 21.6 58.4 18.6 _

전 남 17.9 61.4 19.2 _

경 북 25.4 66.4 23.8 _

경 남 42.8 76.3 26.1 _

제 주 28.1 60.4 23.9 _

지방평균 51.0 68.3 27.2 37.6
1990-02-16 19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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