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교부는 공무원 및 교사를 대상으로 3당통합의 당위성을 홍보하는 「시책교육」이 말썽을 빚자 13일 각 시도교육위에 교사는 교육대상에서 제외하도록 지시했다.
문교부는 이 지시에서 「공문내용 가운데 결과보고란의 「각급학교」대상부분은 교수가 아니라 서무과 등의 일반 공무원을 지칭하는 것이므로 교사들은 시책교육의 대상이 아니다」라고 통보했다.
문교부는 지난8일 시도교위에 「시책교육」공문과 함께 김학준대통령사회담당 보좌역과 김용래총무처장관이 지난30일과 31일 정부종합청사내 5급이상 중앙부처 공무원 1천여명을 대상으로 교육한 내용을 담은 유인물 및 녹음태이프를 내려보내 일선 학교장주도로 월례조례 등을 통해 교육한뒤 23일까지 그 결과를 보고토록 했었다.
문교부는 이 지시에서 「공문내용 가운데 결과보고란의 「각급학교」대상부분은 교수가 아니라 서무과 등의 일반 공무원을 지칭하는 것이므로 교사들은 시책교육의 대상이 아니다」라고 통보했다.
문교부는 지난8일 시도교위에 「시책교육」공문과 함께 김학준대통령사회담당 보좌역과 김용래총무처장관이 지난30일과 31일 정부종합청사내 5급이상 중앙부처 공무원 1천여명을 대상으로 교육한 내용을 담은 유인물 및 녹음태이프를 내려보내 일선 학교장주도로 월례조례 등을 통해 교육한뒤 23일까지 그 결과를 보고토록 했었다.
1990-02-14 14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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