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차인에 세든 집 사고/집주인 배상책임 없다/서울고법,원심 깨

임차인에 세든 집 사고/집주인 배상책임 없다/서울고법,원심 깨

입력 1990-02-14 00:00
수정 1990-02-14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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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법 민사9부(재판장 김형선부장판사)는 13일 정영룡씨 일가족 4명이 집주인 전채구씨(서울 종로구 창신동 276)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소송에서 『세들어 사는 사람이 주인의 승낙을 받아 방 한칸을 다시 정씨에게 빌려줬다고는 하나 방을 빌려준 사람이 방수리를 해주지 않아 사고가 일어났다면 집주인에게는 사고의 손해배상책임이 없다』고 원고패소판결을 내렸다.

정씨가족은 지난87년 11월 전씨집에 세들어 사는 김상봉씨로부터 다시 세를 얻어 살다 지난88년 11월21일 방바닥틈으로 스며든 연탄가스에 아들 국수씨가 중독돼 숨지자 전씨를 상대로 소송을 내 1심에서 2천7백여만원을 지급받으라는 승소판결을 받았었다.

1990-02-14 14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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