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함 있을때 대금지급 보류/약관 개정… 4월부터 시행 재무부
각종 신용카드회사의 회원으로 가입한 사람들이 카드로 할부방식에 의해 구입한 물품에 하자가 있어 가맹점과 분쟁이 생겼을 경우 카드회원의 항변권이 일부 인정된다. 이에 따라 카드회원들은 가맹점에 대한 대금지급을 보류해 주도록 카드회사에 요청할 수 있게 된다.
재무부는 12일 각 카드회사의 정관을 이처럼 개정,오는 4월1일부터 시행토록 했다. 카드회원들이 대금지급 보류를 요청할 수 있는 경우는 ▲할부로 구입한 단가 20만원 이상의 물품에 하자가 발견돼 ▲카드회원이 가맹점과 분쟁해결을 위해 성실하게 노력했음에도 원만한 타협이 이루어지지 않은 경우로 한정된다. 이때에도 지급보류 신청은 물품구입일로부터 7일 이내에 미리 정해진 신고서로 제출해야 한다.
지금까지는 물품에 이상이 발견될 경우 카드회원이 가맹점과 시시비비를 가려 해결할 수밖에 없었으며 가맹점과 타협이 이루어지지 않을 경우 대금지급보류를 요청할 길은 막혀 있었다.
재무부는 단가 20만원 이상의 물품을 할부로 구입한 사례는 총 할부매출건수 중 금액기준으로 80%,건수기준으로 50% 이상을 차지하고 있다고 밝혔다.
재무부는 이와 함께 오는 5월쯤 임시국회가 열리면 신용카드사업법을 개정,회원이 카드로 불법대출을 받거나 가맹점이 매출전표를 곧 바로 결제하지 않고 다른 가맹점 이름으로 유통시키는 행위를 금지하는 규정과 이를 어길시의 벌칙조항 및 대금지급 유예근거 등을 각각 신설키로 했다.
이는 일부 사채업자들이 가맹점과 짜거나 엉터리 가맹점 이름을 내걸고 회원들이 쓰고 싶은 금액과 같은 액수의 상품을 구입한 것처럼 허위 매출전표를 꾸미고 이자를 미리 뗀 자금을 회원에게 내준뒤 은행으로부터 상품대금을 결제받는 형식으로 꾸어준 돈을 받아내는 변칙사채놀이를 봉쇄하기 위한 것이다. 또 업종에 따라 가맹점이 카드회사에 지불하는 수수료율이 다른 점을 악용,수수료가 비싼 업종(유흥업소 5%)과 싼 업종(생필품업종 1.5%)이 서로 짜고 매출전표를 바꿔 수수료 차액을 서로 나눠갖는 사례도 억제하기 위한 조치이다.
재무부는 이밖에현재 무한책임을 지게 돼 있는 연대보증인의 책임범위를 「월간 이용한도액 범위내에서 카드이용대금 연체일 다음달의 결제일까지의 사용금액」으로 명확히 하는 한편 카드발급수수료나 연회비를 납부하지 않은 상태에서 카드를 도난ㆍ분실한 경우에도 보상을 해주도록 법을 바꾸기로 했다.
지난 연말 기준으로 발급된 신용카드는 백화점등 판매점카드를 제외하고 모두 7백32만장으로,이용금액은 8조9천4백34억원에 이른다.
각종 신용카드회사의 회원으로 가입한 사람들이 카드로 할부방식에 의해 구입한 물품에 하자가 있어 가맹점과 분쟁이 생겼을 경우 카드회원의 항변권이 일부 인정된다. 이에 따라 카드회원들은 가맹점에 대한 대금지급을 보류해 주도록 카드회사에 요청할 수 있게 된다.
재무부는 12일 각 카드회사의 정관을 이처럼 개정,오는 4월1일부터 시행토록 했다. 카드회원들이 대금지급 보류를 요청할 수 있는 경우는 ▲할부로 구입한 단가 20만원 이상의 물품에 하자가 발견돼 ▲카드회원이 가맹점과 분쟁해결을 위해 성실하게 노력했음에도 원만한 타협이 이루어지지 않은 경우로 한정된다. 이때에도 지급보류 신청은 물품구입일로부터 7일 이내에 미리 정해진 신고서로 제출해야 한다.
지금까지는 물품에 이상이 발견될 경우 카드회원이 가맹점과 시시비비를 가려 해결할 수밖에 없었으며 가맹점과 타협이 이루어지지 않을 경우 대금지급보류를 요청할 길은 막혀 있었다.
재무부는 단가 20만원 이상의 물품을 할부로 구입한 사례는 총 할부매출건수 중 금액기준으로 80%,건수기준으로 50% 이상을 차지하고 있다고 밝혔다.
재무부는 이와 함께 오는 5월쯤 임시국회가 열리면 신용카드사업법을 개정,회원이 카드로 불법대출을 받거나 가맹점이 매출전표를 곧 바로 결제하지 않고 다른 가맹점 이름으로 유통시키는 행위를 금지하는 규정과 이를 어길시의 벌칙조항 및 대금지급 유예근거 등을 각각 신설키로 했다.
이는 일부 사채업자들이 가맹점과 짜거나 엉터리 가맹점 이름을 내걸고 회원들이 쓰고 싶은 금액과 같은 액수의 상품을 구입한 것처럼 허위 매출전표를 꾸미고 이자를 미리 뗀 자금을 회원에게 내준뒤 은행으로부터 상품대금을 결제받는 형식으로 꾸어준 돈을 받아내는 변칙사채놀이를 봉쇄하기 위한 것이다. 또 업종에 따라 가맹점이 카드회사에 지불하는 수수료율이 다른 점을 악용,수수료가 비싼 업종(유흥업소 5%)과 싼 업종(생필품업종 1.5%)이 서로 짜고 매출전표를 바꿔 수수료 차액을 서로 나눠갖는 사례도 억제하기 위한 조치이다.
재무부는 이밖에현재 무한책임을 지게 돼 있는 연대보증인의 책임범위를 「월간 이용한도액 범위내에서 카드이용대금 연체일 다음달의 결제일까지의 사용금액」으로 명확히 하는 한편 카드발급수수료나 연회비를 납부하지 않은 상태에서 카드를 도난ㆍ분실한 경우에도 보상을 해주도록 법을 바꾸기로 했다.
지난 연말 기준으로 발급된 신용카드는 백화점등 판매점카드를 제외하고 모두 7백32만장으로,이용금액은 8조9천4백34억원에 이른다.
1990-02-13 6면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