체니 미 국방 방한때 방위비 증액 요구 시사/미 국방관리 밝혀

체니 미 국방 방한때 방위비 증액 요구 시사/미 국방관리 밝혀

김호준 기자 기자
입력 1990-02-11 00:00
수정 1990-02-11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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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워싱턴=김호준특파원】 딕 체니 미 국방장관의 서울 방문중 주한미군 감축계획이나 감축규모가 발표되는 일은 없을 것이라고 9일 미 국방부의 한 고위관리가 밝혔다.

이 관리는 10일부터 2주간에 걸친 체니장관의 아태지역 순방에 관한 배경설명에서 체니장관의 이번 여행은 넌­워너 수정안에 따라 이 지역 안보에 관한 보고서를 의회에 제출하기에 앞서 우방들과 필요한 협의를 하기 위한 것이지 어떤 결론을 상대국에 제시하기 위한 것은 아니다고 말했다.

그는 한국과 일본은 지역안보에 비례하여 더 많은 책임을 져야한다고 말해 체니장관이 한일양국에 대해 방위비분담의 증대를 요구할 계획임을 강력히 시사했다.

박무영 서울시의원, 데이터센터로부터 주민 생활환경 지킨다

박무영 의원(더불어민주당, 구로3)은 15일 주거지 인근 데이터센터 건립에 따른 주민 불안을 덜고 생활환경을 보호하기 위해 주거환경 보호를 위한 데이터센터 입지 관련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및 시행령 개정 촉구 건의안’과 ‘서울시 도시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함께 대표 발의했다. 데이터센터는 냉각설비를 24시간 가동하면서 소음과 열을 내보내고, 대규모 전력을 사용해 화재 위험과 전력망 부담도 크다. 그러나 현행 ‘건축법’상 데이터센터는 일반 방송통신시설로 분류되어 별도의 입지 심의 없이 지을 수 있고, 건축허가가 기속행위로 규정되어 있어 허가권자가 입지를 실질적으로 통제하기 어렵다. 이 때문에 서울을 비롯한 여러 지역에서 데이터센터 건립을 두고 주민과의 갈등이 이어지고 있다. 현재 서울시 도시계획 조례에서는 오직 전용주거지역과 제1종 일반주거지역에서만 데이터센터가 포함된 방송통신시설의 신축을 막고 있다. 하지만 제2종 및 제3종 일반주거지역의 경우 마땅한 제한 규정이 존재하지 않아, 주민들이 거주하는 주택가 한가운데에도 데이터센터가 건립될 수 있는 허점이 있다. 이번 개정안은 제2종과 제3종 일반주거지역까지 데이터센터의 건축을 원천적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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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는 『체니장관이 서울에서 남북한 군축협상을 권장할 가능성이 없느냐』는 질문에 『그 문제는 미국이 권장하거나 말거나 할 입장에 있는 것이 아니다』라고 답변했다.

1990-02-11 2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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