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화도피 범양상선 벌금 20억 선고

외화도피 범양상선 벌금 20억 선고

입력 1990-02-09 00:00
수정 1990-02-09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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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형사지법 변진장판사는 8일 지난87년의 외화도피사건으로 기소된 범양상선주식회사에 대해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 위반죄를 적용,벌금 20억원에 추징금 19억9천7백여만원을 선고했다.재판부는 판결문에서 『피고인이 부채를 안고 있어 벌금의 선고유예를 원하고 있으나 법인으로서 그동안 경제가 발전하면서 상당한 이익을 누려왔으므로 이에 상응 하는 책임을 져야한다』고 밝혔다.

이에따라 범양상선은 벌금 20억원 및 사건당시 이 회사사장 한상연씨(55ㆍ구속수감중) 등 회사간부 4명 등에게 부과된 추징금 20억9천만원 가운데 19억9천7백만원을 대납하게 됐으며 나머지 1억여원은 한씨 등이 공동으로 내게 됐다.

1990-02-09 19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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