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자」 추진/연례선거 국가적 폐해 막게/평민서도 긍정검토 시사
지방의회선거와 지방자치단체장선거가 금년 연말쯤 동시 실시될 가능성이 커지고 있다.
민주자유당(가칭)의 15인 통합추진위의 한 핵심소식통은 6일 『앞으로 매년 선거를 하는 폐단을 방지하기 위해 지방의회선거와 자치단체장선거를 연말쯤 동시 실시하는 방안을 적극 검토하고 있다』고 밝히고 『오는 19일부터 개회되는 임시국회에서 지방자치관계 선거법안을 심의할 때 이를 공식 제기,평민당이 받아들인다면 연말 동시실시 방안을 추진할 것』이라고 말했다.
평민당의 김영배원내총무는 민자당의 이같은 방안에 대해 『당초 여야합의대로 기초ㆍ광역자치단체 할 것 없이 의회선거는 오는 6월까지,단체장선거는 내년 6월까지 반드시 실시되어야 한다는 것이 우리 당의 기본입장』이라고 전제한 뒤 『그러나 두 선거를 금년 하반기에 동시에 실시하는 방안을 공식제의 해온다면 그 진의를 타진해 본 뒤 긍정적으로 검토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이에따라 이번 임시국회에서 여야 지자제선거법 협상이 연말 동시선거 실시로 낙착되면 일반 유권자들은 시ㆍ군ㆍ구 의회의원과 시장ㆍ군수ㆍ구청장,그리고 시ㆍ도의회 의원과 특별시장(직할시장)ㆍ도지사 등 4차례의 투표를 동시에 하게 된다.
15인위의 한 관계자는 『지방의회선거와 단체장선거를 금년과 내년에 걸쳐 하게 되면 92년 봄의 14대총선과 함께 앞으로 매년 선거를 치러야 하는 등 선거분위기 지속에 따른 부작용이 크게 우려된다』며 두 지자제선거의 동시실시 복안의 이유를 설명한 뒤 『이렇게 할 경우 국회의원선거와 지자제선거가 2년마다 번갈아 실시되므로 지자제선거가 일종의 중간선거 성격을 띠게 돼 국정에 대한 국민의 심판기회를 확대하는 효과도 기할 수 있다』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지자제실시에 따른 제반 문제점을 검토하는 과정에서 지방자치단체장선거와 14대총선을 동시에 실시하는 방안도 검토했으나 지자제 성격상 단체장선거는 지방의회선거와 함께 실시하는 것이 타당하다는 결론을 내렸다고 말하고 지방의회선거를 당초 예정보다 5∼6개월 유예하는 대신,단체장선거를 5∼6개월 앞당겨 두 선거를 동시에 실시하는 것은 결코 정파적 이해 때문이 아니라 연례선거에 따른 국가적 폐해를 최대한 막자는 고려 때문이라고 강조했다.
지방의회선거와 지방자치단체장선거가 금년 연말쯤 동시 실시될 가능성이 커지고 있다.
민주자유당(가칭)의 15인 통합추진위의 한 핵심소식통은 6일 『앞으로 매년 선거를 하는 폐단을 방지하기 위해 지방의회선거와 자치단체장선거를 연말쯤 동시 실시하는 방안을 적극 검토하고 있다』고 밝히고 『오는 19일부터 개회되는 임시국회에서 지방자치관계 선거법안을 심의할 때 이를 공식 제기,평민당이 받아들인다면 연말 동시실시 방안을 추진할 것』이라고 말했다.
평민당의 김영배원내총무는 민자당의 이같은 방안에 대해 『당초 여야합의대로 기초ㆍ광역자치단체 할 것 없이 의회선거는 오는 6월까지,단체장선거는 내년 6월까지 반드시 실시되어야 한다는 것이 우리 당의 기본입장』이라고 전제한 뒤 『그러나 두 선거를 금년 하반기에 동시에 실시하는 방안을 공식제의 해온다면 그 진의를 타진해 본 뒤 긍정적으로 검토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이에따라 이번 임시국회에서 여야 지자제선거법 협상이 연말 동시선거 실시로 낙착되면 일반 유권자들은 시ㆍ군ㆍ구 의회의원과 시장ㆍ군수ㆍ구청장,그리고 시ㆍ도의회 의원과 특별시장(직할시장)ㆍ도지사 등 4차례의 투표를 동시에 하게 된다.
15인위의 한 관계자는 『지방의회선거와 단체장선거를 금년과 내년에 걸쳐 하게 되면 92년 봄의 14대총선과 함께 앞으로 매년 선거를 치러야 하는 등 선거분위기 지속에 따른 부작용이 크게 우려된다』며 두 지자제선거의 동시실시 복안의 이유를 설명한 뒤 『이렇게 할 경우 국회의원선거와 지자제선거가 2년마다 번갈아 실시되므로 지자제선거가 일종의 중간선거 성격을 띠게 돼 국정에 대한 국민의 심판기회를 확대하는 효과도 기할 수 있다』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지자제실시에 따른 제반 문제점을 검토하는 과정에서 지방자치단체장선거와 14대총선을 동시에 실시하는 방안도 검토했으나 지자제 성격상 단체장선거는 지방의회선거와 함께 실시하는 것이 타당하다는 결론을 내렸다고 말하고 지방의회선거를 당초 예정보다 5∼6개월 유예하는 대신,단체장선거를 5∼6개월 앞당겨 두 선거를 동시에 실시하는 것은 결코 정파적 이해 때문이 아니라 연례선거에 따른 국가적 폐해를 최대한 막자는 고려 때문이라고 강조했다.
1990-02-07 1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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