마약류 사범 신고 보상금 대폭 인상

마약류 사범 신고 보상금 대폭 인상

입력 1990-02-04 00:00
수정 1990-02-04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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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부는 3일 날로 늘어나고 있는 마약사범을 뿌리뽑기 위해 마약류사범을 신고ㆍ고발하거나 붙잡은 사람들에게 주는 보상금을 최고 1백만원까지 크게 인상하기로 했다.

법무부는 이를 위해 마약류보상금 지급규칙을 제정,압수된 히로뽕 1g에 1천원씩 주던 보상금을 1만원으로,대마초 1g에 50원씩 주던것을 5천원으로 올리기로 했다.

법무부는 이에 따라 올해 보상금지급을 예산으로 1억1천5백만원을 배정했다.

1990-02-04 14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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