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대 입시부정 모두 집유 선고

동대 입시부정 모두 집유 선고

입력 1990-02-03 00:00
수정 1990-02-03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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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형사지법 합의23부(재판장 홍석제부장판사)는 2일 동국대 입시부정사건 선고공판을 열고 동국대 전재단이사장 황한수피고인(54ㆍ법명 진경)과 총장직무대리 이지관피고인(57)에게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횡령)위반죄 등을 적용,징역2년에 집행유예3년씩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또 형기주전교무처장(56) 등 나머지 4명에게는 징역1년6월∼1년에 집행유예2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피고인들이 대학의 최고책임 및 중책을 맡고 있으면서 지난해 대학입시에서 돈을 받고 부정입학시킨 행위는 사회에 커다란 충격을 던져준 행위로 중벌을 받아 마땅하다』고 밝히고 『그러나 피고인들이 잘못을 뉘우치고 있고 구속으로 인해 학교행정이 마비되는데다 처벌전력이 없는 점 등 정상을 참작해 집행유예를 선고한다』고 밝혔다.

1990-02-03 15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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