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자 복지관 1백38곳에 설치/저소득 중증장애자 입원비 지원
◇지역의료보험 재정안정대책 ▲보험료 체불가구에 대한 홍보계몽활동과 관리강화로 보험료 징수율 제고 ▲조합별로 보험재정상태를 분석,보험료를 적정수준으로 조정 ▲세무당국의 과세자료와 전산연계를 통해 합리적인 보험료 부과방법 개발
◇의료보호제도의 내실화 ▲의료보호 진료기관의 확대와 진료비 심사강화 등 관리개선 ▲연차적으로 진료비 본인부담률 인하추진
◇농어촌 보건의료기반확충 ▲92년까지 공중보건의 가운데 80% 이상을 인턴이상 수료자로 대체 ▲공중보건의의 신분보장을 위해 공무원신분 부여 ▲대학병원과 연계해 전문의를 보건소에 파견근무토록 하는 등 진료체계강화 ▲재정상태가 취약한 민간병원에 대한 출연금확대 및 공중보건의 지원조치 등으로 운영정상화추진
◇저소득층 지원행정체계강화 ▲저소득층의 상담ㆍ취업알선을 위해 연차적으로 영구임대주택단지 등에 종합복지관 1백38곳 설치 ▲아파트단지 등에 민간탁아소 설치를 적극 권장하고 가정탁아사업을 제도화 ▲사회복지전문요원을 확대배치하고 연2회 일제조사를 통해 보호대상자 선정
◇장애자 종합복지대책 ▲2백병상규모의 장애자전용 재활의료센터 건립 ▲90년부터 저소득 중증장애자의 입원진료비 지원 ▲장애자 등록사업을 적극추진해 상담취업알선 의료지원 등 서비스확대
◇노인복지서비스확대 ▲경로당 1천6백곳에 연 12만원씩 지원 ▲재가노인을 위해 가정간호사를 양성하는 등 가정봉사제 확충
◇암 등 성인병 예방대책추진 ▲암에 대한 전문적 연구와 치료를 위해 92년까지 경기도 일산시에 5백병상 규모의 국립암센터 건립 ▲암환자 등록 및 예방검진사업 확대 ▲성인병 전문치료기관 지정육성
◇마약중독 예방치료 ▲마약의 오ㆍ남용 방지를 위해 교사ㆍ의약인 등에 대한 순회교육 ▲마약중독자 전문치료센터 건립
◇식품의 안전관리 ▲보사부와 지방자치단체간의 식품안전 감시업무를 합리적으로 조정 ▲미국ㆍEC 등의 주요 해외공관에 주재관을 파견,수입식품에 대한 정보관리체계 확립
◇의약품 관리개선 ▲약화사고에 대한 구제제도 도입 ▲의약품의 광고규제로 오ㆍ남용 방지 ▲제약업체의 과다경쟁방지와 의약인의 윤리관 확립
◇지역의료보험 재정안정대책 ▲보험료 체불가구에 대한 홍보계몽활동과 관리강화로 보험료 징수율 제고 ▲조합별로 보험재정상태를 분석,보험료를 적정수준으로 조정 ▲세무당국의 과세자료와 전산연계를 통해 합리적인 보험료 부과방법 개발
◇의료보호제도의 내실화 ▲의료보호 진료기관의 확대와 진료비 심사강화 등 관리개선 ▲연차적으로 진료비 본인부담률 인하추진
◇농어촌 보건의료기반확충 ▲92년까지 공중보건의 가운데 80% 이상을 인턴이상 수료자로 대체 ▲공중보건의의 신분보장을 위해 공무원신분 부여 ▲대학병원과 연계해 전문의를 보건소에 파견근무토록 하는 등 진료체계강화 ▲재정상태가 취약한 민간병원에 대한 출연금확대 및 공중보건의 지원조치 등으로 운영정상화추진
◇저소득층 지원행정체계강화 ▲저소득층의 상담ㆍ취업알선을 위해 연차적으로 영구임대주택단지 등에 종합복지관 1백38곳 설치 ▲아파트단지 등에 민간탁아소 설치를 적극 권장하고 가정탁아사업을 제도화 ▲사회복지전문요원을 확대배치하고 연2회 일제조사를 통해 보호대상자 선정
◇장애자 종합복지대책 ▲2백병상규모의 장애자전용 재활의료센터 건립 ▲90년부터 저소득 중증장애자의 입원진료비 지원 ▲장애자 등록사업을 적극추진해 상담취업알선 의료지원 등 서비스확대
◇노인복지서비스확대 ▲경로당 1천6백곳에 연 12만원씩 지원 ▲재가노인을 위해 가정간호사를 양성하는 등 가정봉사제 확충
◇암 등 성인병 예방대책추진 ▲암에 대한 전문적 연구와 치료를 위해 92년까지 경기도 일산시에 5백병상 규모의 국립암센터 건립 ▲암환자 등록 및 예방검진사업 확대 ▲성인병 전문치료기관 지정육성
◇마약중독 예방치료 ▲마약의 오ㆍ남용 방지를 위해 교사ㆍ의약인 등에 대한 순회교육 ▲마약중독자 전문치료센터 건립
◇식품의 안전관리 ▲보사부와 지방자치단체간의 식품안전 감시업무를 합리적으로 조정 ▲미국ㆍEC 등의 주요 해외공관에 주재관을 파견,수입식품에 대한 정보관리체계 확립
◇의약품 관리개선 ▲약화사고에 대한 구제제도 도입 ▲의약품의 광고규제로 오ㆍ남용 방지 ▲제약업체의 과다경쟁방지와 의약인의 윤리관 확립
1990-01-30 18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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