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인이상 해고 사전신고 의무화/위반업주는 사법처리

5인이상 해고 사전신고 의무화/위반업주는 사법처리

입력 1990-01-30 00:00
수정 1990-01-30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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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국인 업체 매달 노사관계 점검/노동부서 지침 내려

노동부는 29일 경기변동에 따른 휴ㆍ폐업 및 집단해고사태를 막기위해 5인이상의 근로자를 한꺼번에 해고할때는 미리 신고하도록 시달하고 이를 어기는 업주에 대해서는 특별감독 등을 통해 사법처리하기로 했다.

최영철 노동부장관은 이날 전국 지방관서 기관장회의를 열어 이같이 지시하고 집단해고 사유가 발생한 업체에 대해 해고를 하지 않으면 기업경영이 위태로울 정도로 급박한 경영상의 이유가 있는지와 임금ㆍ퇴직금의 지급여부 및 해고대상자 선정기준의 객관성 등을 미리 심사하여 부당해고로 판단되면 바로 해고를 철회하도록 지도하라고 말했다.

이와함께 노사분규가 잦은 업체와 특별시 직할시 및 도청소재지의 종합병원,버스ㆍ택시업체 등 50인이상 고용사업체 1천5백곳에 대해 정기근로감독을 실시,노사분규의 요인들을 미리 제거하라고 지시했다.

최장관은 투자율이 50%이상인 외국인 투자기업 5백곳을 대상으로 특별노무관리를 실시,사업상황과 노사관계의 동향 등을 달마다 한번이상씩점검,외국인 투자기업의 휴ㆍ폐업사태를 미리 예방하고 경영상 부득이한 업체에 대해서는 퇴직금 사외적립 또는 퇴직보험가입 등을 권장하도록 당부했다.

특히 임금체불업체에 대해서는 국내재산의 압류 등을 통해 임금채권을 확보하도록 하고 휴ㆍ폐업 등에 따른 해외도주가 예상될 때에는 출국정지요청과 함께 구속수사하도록 지시했다.
1990-01-30 18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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