치안본부는 25일 시간외 영업행위 및 변태영업행위가 함께 적발된 업소와 무허가 유흥접객업소에 대해서는 반드시 구속영장을 신청하도록 일선경찰에 지시했다.
경찰은 이 지시에서 구속영장신청 대상을 ▲미성년자출입 ▲무허가 영업 ▲업태 위반 ▲퇴폐윤락행위 등으로 규정했다.
경찰은 이 지시에서 구속영장신청 대상을 ▲미성년자출입 ▲무허가 영업 ▲업태 위반 ▲퇴폐윤락행위 등으로 규정했다.
1990-01-26 15면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