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통부는 25일 국내 항공사간의 조종사 스카우트 경쟁으로 항공운송의 안전이 우려됨에 따라 대한항공과 아시아나항공측에 조종사의 스카우트를 금지하는 행동개선 명령을 내렸다.
이번 조치는 설날을 앞두고 대한항공 조종사 14명이 집단사표를 내고 아시아나항공으로 옮겨 결항사태는 빚는 등 물의를 일으키고 있는데 따른 것이다.
교통부는 이날 명령을 통해 상대측의 동의를 얻거나 퇴직한지 1년이 넘은 경우를 제외하고는 상대 항공사의 조종사를 채용하지 못하도록 했다.
또 이같은 명령을 위반할 때는 6개월이내의 사업정지처분이나 1천만원이하의 과징금을 물도록 했다.
교통부는 이와함께 세계적으로 빚어지고 있는 조종사 부족사태에 대비,자체 또는 위탁양성 등의 방법을 통해 조종사확보방안을 강구하도록 지시했다.
이번 조치는 설날을 앞두고 대한항공 조종사 14명이 집단사표를 내고 아시아나항공으로 옮겨 결항사태는 빚는 등 물의를 일으키고 있는데 따른 것이다.
교통부는 이날 명령을 통해 상대측의 동의를 얻거나 퇴직한지 1년이 넘은 경우를 제외하고는 상대 항공사의 조종사를 채용하지 못하도록 했다.
또 이같은 명령을 위반할 때는 6개월이내의 사업정지처분이나 1천만원이하의 과징금을 물도록 했다.
교통부는 이와함께 세계적으로 빚어지고 있는 조종사 부족사태에 대비,자체 또는 위탁양성 등의 방법을 통해 조종사확보방안을 강구하도록 지시했다.
1990-01-26 15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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