물타기증자ㆍ변칙 상속ㆍ과소비 조장/재테크 치중기업 세무조사 강화

물타기증자ㆍ변칙 상속ㆍ과소비 조장/재테크 치중기업 세무조사 강화

입력 1990-01-25 00:00
수정 1990-01-25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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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세청,올 법인 조사지침 확정/면제대상도 대폭 축소/부실신고 등 올 2천8백업체 전면조사

물타기증자,부동산투기 등 재테크에 열중하는 기업에 대한 세무조사가 강화된다.

국세청은 24일 올해 법인조사지침을 확정,기업합병이나 물타기증자 등 자본거래를 통해 부당이득을 얻은 기업은 모두 세무조사대상으로 삼아 집중조사키로 했다.

또 ▲과소비관련 업체와 레저산업의 음성소득 ▲국제거래를 이용한 탈세 및 자본 해외 유출 ▲부동산ㆍ증권투자에 따른 투기소득 ▲사주의 변칙적인 상속ㆍ증여행위 관련기업 등에 대해서도 세무조사를 벌일 방침이다.

국세청은 이와 함께 5년이상 법인세조사를 받지 않은 기업에 대한 조사면제기준을 강화,비록 지난 5년간의 종합평가에서 「중위」 평 점을 받은 기업일지라도 당해연도의 신고성실도나 서면분석결과가 나쁘면 조사대상에 포함시키기로 했다.

국세청은 기업들의 신고성실도를 5년단위로 종합평가해 상ㆍ중ㆍ하로 분류한 뒤 중위이상이면 법인세조사를 면제했었다.

그러나 올해들어 법인세조사를 5년이상 장기면제 받은 기업이 1만1천개로 늘어나자 이처럼 기준을 강화한 것이다.

한편 국세청은 올해 법인세 전면조사대상업체는 전체기업의 5%수준인 2천8백 여개가 될 것이라고 밝혔다.

이밖에 2%에 대해서는 부분조사를 벌이며,3%에 대해서는 세금계산서ㆍ자산상황 등을 항상 점검하는 「기중관리」대상으로 삼을 방침이다.

그러나 수출 및 제조업체에 대해서는 명백한 탈세협의가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조사대상에 포함되더라도 6개월이상 세무조사를 유보하기로 했다.

또 조사대상중 서울ㆍ중부 부산지방청관할은 외형 1백억원이상,기타 지방청관할은 50억원이상인 업체만 지방청에서 직접 조사키로 했으며 나머지 업체는 해당세무서에서 조사하도록 했다.
1990-01-25 7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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