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설부,「사전예고제」시범실시
건설부는 올해부터 백화점이나 호텔 등의 대형판매ㆍ숙박시설을 짓는 건축주가 건축지 인근 주민들에게 미리 건축계획을 일정기간 의무적으로 알리도록 하고 주민들이 건축계획에 이의가 없을 경우에만 건축허가를 내주도록 하는 「사전 건축예고제」를 서울ㆍ부산ㆍ대구ㆍ인천ㆍ광주ㆍ대전 등 6대도시의 일부 구청과 시ㆍ군지역에서 시범적으로 실시키로 했다.
23일 건설부에 따르면 사전 건축예고제는 대형 건축물을 지을 때 인근 주택과 건물의 조망ㆍ채광ㆍ통풍 등 생활환경 및 사생활 침해와 공사때 지반의 굴토로 인한 균열 등의 피해로 빈번하게 발생하는 집단민원을 사전에 방지하기 위한 것으로 이 제도가 날로 늘어나고 있는 건축관련 집단민원을 줄이는 효과가 있는 것으로 판단되면 이를 건축법 시행령에 명문화할 계획이다.
이 제도가 시행되는 지역에서는 건축주는 사업시행에 앞서 건축계획을 일정기간 사전공지한 후 주민들로부터 건축계획에 반대가 없음을 확인해야 하며 반대가 있을 때는 주민들과 보상문제 등을 원만히 합의해야만 건축허가를 받을 수 있게 된다.
그러나 건설부는 이 제도가 시행될 경우 주민들의 민원 등을 해소할 수 있는 긍정적인 효과가 있으나 자칫하다가는 건축활동을 크게 위축시키는 부정적 영향도 있다고 보고 신중한 검토를 거쳐 건축법 시행령에의 명문화여부를 확정지을 방침이다.
건설부는 올해부터 백화점이나 호텔 등의 대형판매ㆍ숙박시설을 짓는 건축주가 건축지 인근 주민들에게 미리 건축계획을 일정기간 의무적으로 알리도록 하고 주민들이 건축계획에 이의가 없을 경우에만 건축허가를 내주도록 하는 「사전 건축예고제」를 서울ㆍ부산ㆍ대구ㆍ인천ㆍ광주ㆍ대전 등 6대도시의 일부 구청과 시ㆍ군지역에서 시범적으로 실시키로 했다.
23일 건설부에 따르면 사전 건축예고제는 대형 건축물을 지을 때 인근 주택과 건물의 조망ㆍ채광ㆍ통풍 등 생활환경 및 사생활 침해와 공사때 지반의 굴토로 인한 균열 등의 피해로 빈번하게 발생하는 집단민원을 사전에 방지하기 위한 것으로 이 제도가 날로 늘어나고 있는 건축관련 집단민원을 줄이는 효과가 있는 것으로 판단되면 이를 건축법 시행령에 명문화할 계획이다.
이 제도가 시행되는 지역에서는 건축주는 사업시행에 앞서 건축계획을 일정기간 사전공지한 후 주민들로부터 건축계획에 반대가 없음을 확인해야 하며 반대가 있을 때는 주민들과 보상문제 등을 원만히 합의해야만 건축허가를 받을 수 있게 된다.
그러나 건설부는 이 제도가 시행될 경우 주민들의 민원 등을 해소할 수 있는 긍정적인 효과가 있으나 자칫하다가는 건축활동을 크게 위축시키는 부정적 영향도 있다고 보고 신중한 검토를 거쳐 건축법 시행령에의 명문화여부를 확정지을 방침이다.
1990-01-24 7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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