백화점ㆍ호텔등 대형 판매ㆍ숙박시설/주민반대 없어야 신축 허가

백화점ㆍ호텔등 대형 판매ㆍ숙박시설/주민반대 없어야 신축 허가

입력 1990-01-24 00:00
수정 1990-01-24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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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부,「사전예고제」시범실시

건설부는 올해부터 백화점이나 호텔 등의 대형판매ㆍ숙박시설을 짓는 건축주가 건축지 인근 주민들에게 미리 건축계획을 일정기간 의무적으로 알리도록 하고 주민들이 건축계획에 이의가 없을 경우에만 건축허가를 내주도록 하는 「사전 건축예고제」를 서울ㆍ부산ㆍ대구ㆍ인천ㆍ광주ㆍ대전 등 6대도시의 일부 구청과 시ㆍ군지역에서 시범적으로 실시키로 했다.

23일 건설부에 따르면 사전 건축예고제는 대형 건축물을 지을 때 인근 주택과 건물의 조망ㆍ채광ㆍ통풍 등 생활환경 및 사생활 침해와 공사때 지반의 굴토로 인한 균열 등의 피해로 빈번하게 발생하는 집단민원을 사전에 방지하기 위한 것으로 이 제도가 날로 늘어나고 있는 건축관련 집단민원을 줄이는 효과가 있는 것으로 판단되면 이를 건축법 시행령에 명문화할 계획이다.

이 제도가 시행되는 지역에서는 건축주는 사업시행에 앞서 건축계획을 일정기간 사전공지한 후 주민들로부터 건축계획에 반대가 없음을 확인해야 하며 반대가 있을 때는 주민들과 보상문제 등을 원만히 합의해야만 건축허가를 받을 수 있게 된다.

그러나 건설부는 이 제도가 시행될 경우 주민들의 민원 등을 해소할 수 있는 긍정적인 효과가 있으나 자칫하다가는 건축활동을 크게 위축시키는 부정적 영향도 있다고 보고 신중한 검토를 거쳐 건축법 시행령에의 명문화여부를 확정지을 방침이다.

1990-01-24 7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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