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해 「12ㆍ12증시부양책」조치이후 대용증권 대납이 가능해진 신용거래제도가 잘못 운용되고 있다는 비판이 크게 일고 있다.
증권당국은 「12ㆍ12조치」를 통해 40%의 현금보증금을 내야하던 신용거래를 대용증권만으로 가능하게 했으나 현금보증금과 대용증권을 함께 사용해 신용거래를 틀 경우에도 증권사들은 현금비율에 관계없이 모든 신용거래에 대해서는 1백% 전액융자로 일괄처리해 계좌를 관리하고 있다는 것이다.
증권당국은 「12ㆍ12조치」를 통해 40%의 현금보증금을 내야하던 신용거래를 대용증권만으로 가능하게 했으나 현금보증금과 대용증권을 함께 사용해 신용거래를 틀 경우에도 증권사들은 현금비율에 관계없이 모든 신용거래에 대해서는 1백% 전액융자로 일괄처리해 계좌를 관리하고 있다는 것이다.
1990-01-24 6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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