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법분규 초기에 강력대응” 노대통령,산업평화대책 보고받고 지시

“불법분규 초기에 강력대응” 노대통령,산업평화대책 보고받고 지시

입력 1990-01-21 00:00
수정 1990-01-21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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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태우대통령은 20일 상오 청와대에서 산업평화 조기정착과 임금안정대책 관계부처 합동회의를 주재하고 『불법과 폭력에 대해서는 노ㆍ사 어느 쪽을 막론하고 법에 따라 단호히 조치하여 산업현장에서 법과 질서가 반드시 지켜지도록 하고 선량한 근로자들이 좌익폭력혁명세력과 연계되거나 이들에 의해 사상적으로 오염이 되는 일이 없도록 제3자 개입을 철저히 차단하라』고 지시했다.

노대통령은 이날 강영훈국무총리와 조순부총리 노동ㆍ건설ㆍ상공ㆍ재무ㆍ내무ㆍ법무부 등 7개 부처장관이 참석한 합동회의에서 부처별 보고를 받은 뒤 이같이 지시하고 『그동안 집단폭력 노사분규가 발생해도 업무소관을 따지고 사회적 분위기에 밀려 사태를 악화시킨 후 뒤늦게 공권력을 투입한 사례가 많았다』고 지적한 뒤 『앞으로는 초기에 강력대응하고 특히 배후조종세력을 철저히 색출,의법조치하는 것은 물론 유관기관간에 공조체제를 더욱 강화하여 기동성있게 대처하라』고 강조했다.

노대통령은 이어 『올 봄이 산업평화를 구조적으로 정착시킬 수 있느냐를 결정짓는 중요한 고비가 될 것』이라고 말하고 『지금부터 봄까지 급진노동운동의 문제점과 대응논리개발,노사분쟁과 임금교섭에 있어서 불법사례와 모범사례홍보 등을 통해 국민의 이해와 공감대 형성에 총력을 기울여 사회분위기를 잡아나가라』고 지시했다.

노대통령은 이와함께 노사불안을 근본적으로 제거하기 위해 ▲물가안정,고용기회 확대 ▲근로자주택문제해결 ▲불로소득 발본색원 등 경제정의실현을 꾸준히 실천해나가야 한다고 말하고 『노사분규로 피해를 받고 있는 업체에 대해서는 일정한 기준을 정해 실기함이 없이 신속히 지원해서 피해를 최소한으로 줄이도록 하라』고 당부했다.

이날 회의에서는 강총리의 개괄적인 보고에 이어 ▲조부총리가 산업평화 조기정착과 임금안정대책 ▲최영철노동부장관이 급진노동세력대책과 위법부당쟁의행위 지도방안 ▲권영각건설부장관이 근로자주거안정대책 ▲한승수상공부장관이 노사안정을 위한 사용자지도대책 ▲이규성재무부장관이 노사분규업체 자금난 타개책 ▲김태호내무부장관이 공권력행사체계확립 ▲허형구법무부장관이 노사분규사법처리대책 등을 각각 보고했다.

1990-01-21 1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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