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법단체 노동현장서 축출
▷노사관계안정◁
◇건전노사관 확립 ▲노사관계 기본이념 재정립으로 바람직한 노동운동방향 제시 ▲한국노사교육본부등을 통해 노사관계자 6만3천명에게 노사교육 실시 ▲근로자 7천명 해외연수 ▲노사협의회,노ㆍ사ㆍ정간담회 등을 통한 노사대화기회 확대 ▲노동상담및 산업평화에 대한 홍보강화
◇노사분규의 예방및 조기수습 ▲적법 쟁의행위등에 대한 기본원칙 정립 ▲노사분규 취약업체 집중관리 ▲산업평화특별대책반 운영 ▲노사분규수습 기동반 운영 ▲노동위원회 기능 강화 ▲「직권중재」 「긴급조정권」 등을 통해 국가기간산업체의 노사분규 적극 대처
◇노사관계 준법질서 확립 ▲산업현장의 불법행위는 노사 모두 반드시 의법조치,노동법을 지키지 않으면 사업경영이나 노동운동을 할 수 없다는 인식 정립 ▲건전한 노사관계 질서를 파괴하는 불법노동단체에 대해 노ㆍ사ㆍ정이 서로 힘을 합쳐 노동현장에서 축출
▷합리적 임금지도◁
◇원만한 교섭분위기 조성 ▲경영책임자가 직접 교섭에 임하도록 지도 ▲경영분석자료의 성실한 공개 ▲임금교섭 관련자료의 작성ㆍ배포
◇임금교섭 선도부문 집중 지도 ▲정부투자기관등은 물가와 노동생산성 증가등을 고려,임금인상률이 결정되도록 지도 ▲성공적인 임금교섭타결 사업장 적극 홍보,파급효과 유도
◇업종별 공동교섭 확대 ▲업종별 노동생산성증가율ㆍ기업의 지불능력 등을 고려,인상률을 결정토록 유도 ▲개별기업의 사정을 감안,기업별 차등인상폭 설정방안 검토 ▲1백인 이상 전사업장 임금교섭 지도
▷근로복지증진◁
◇주거안정 ▲근로복지주택 92년까지 15만호 건설 ▲사원용 임대주택 92년까지 10만호 건설
◇재산형성지원 ▲소액가계저축등 일정규모 이하의 금융자산소득에 대한 세제지원강화 ▲종업원지주제 확충강구
◇실질소득보전 ▲근로소득세 경감 ▲자녀장학금 확충 ▲사내근로복지기금 법제화(국회심의중)
▷산재예방강화◁
◇산업재해예방체제 확립을 위한 제도개선 ▲직업병예방및 조기발견 ▲직업병 유발 요인업체 집중점검 ▲근로자 건강진단 내실화를 위해 진료기관 정기점검
▷고용촉진◁
◇직업안정사업강화 ▲직업정보제공확대 ▲장애인고용 촉진등에 관한 법률시행(91년1월) ▲중소기업 창업지원강화 ▲중고령자 고용촉진시책강구 ▲고용보험제도연구(90년대 중반시행)
▷노사관계안정◁
◇건전노사관 확립 ▲노사관계 기본이념 재정립으로 바람직한 노동운동방향 제시 ▲한국노사교육본부등을 통해 노사관계자 6만3천명에게 노사교육 실시 ▲근로자 7천명 해외연수 ▲노사협의회,노ㆍ사ㆍ정간담회 등을 통한 노사대화기회 확대 ▲노동상담및 산업평화에 대한 홍보강화
◇노사분규의 예방및 조기수습 ▲적법 쟁의행위등에 대한 기본원칙 정립 ▲노사분규 취약업체 집중관리 ▲산업평화특별대책반 운영 ▲노사분규수습 기동반 운영 ▲노동위원회 기능 강화 ▲「직권중재」 「긴급조정권」 등을 통해 국가기간산업체의 노사분규 적극 대처
◇노사관계 준법질서 확립 ▲산업현장의 불법행위는 노사 모두 반드시 의법조치,노동법을 지키지 않으면 사업경영이나 노동운동을 할 수 없다는 인식 정립 ▲건전한 노사관계 질서를 파괴하는 불법노동단체에 대해 노ㆍ사ㆍ정이 서로 힘을 합쳐 노동현장에서 축출
▷합리적 임금지도◁
◇원만한 교섭분위기 조성 ▲경영책임자가 직접 교섭에 임하도록 지도 ▲경영분석자료의 성실한 공개 ▲임금교섭 관련자료의 작성ㆍ배포
◇임금교섭 선도부문 집중 지도 ▲정부투자기관등은 물가와 노동생산성 증가등을 고려,임금인상률이 결정되도록 지도 ▲성공적인 임금교섭타결 사업장 적극 홍보,파급효과 유도
◇업종별 공동교섭 확대 ▲업종별 노동생산성증가율ㆍ기업의 지불능력 등을 고려,인상률을 결정토록 유도 ▲개별기업의 사정을 감안,기업별 차등인상폭 설정방안 검토 ▲1백인 이상 전사업장 임금교섭 지도
▷근로복지증진◁
◇주거안정 ▲근로복지주택 92년까지 15만호 건설 ▲사원용 임대주택 92년까지 10만호 건설
◇재산형성지원 ▲소액가계저축등 일정규모 이하의 금융자산소득에 대한 세제지원강화 ▲종업원지주제 확충강구
◇실질소득보전 ▲근로소득세 경감 ▲자녀장학금 확충 ▲사내근로복지기금 법제화(국회심의중)
▷산재예방강화◁
◇산업재해예방체제 확립을 위한 제도개선 ▲직업병예방및 조기발견 ▲직업병 유발 요인업체 집중점검 ▲근로자 건강진단 내실화를 위해 진료기관 정기점검
▷고용촉진◁
◇직업안정사업강화 ▲직업정보제공확대 ▲장애인고용 촉진등에 관한 법률시행(91년1월) ▲중소기업 창업지원강화 ▲중고령자 고용촉진시책강구 ▲고용보험제도연구(90년대 중반시행)
1990-01-20 2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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