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주】 대구지법 경주지원 김상균판사는 18일 열린 포항관광헬기사고 선고공판에서 우주항공소속 헬기 기장 고동진피고인(42)에게 업무상 과실치사 및 항공법 위반죄를 적용,징역 2년6월을 선고하고 정비사 박성출피고인(41)과 정비차장 유기선피고인(42)에게 징역 2년을,부기장 박기철피고인(44)에게 징역 1년6월을 선고했다.
1990-01-19 19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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