증권당국은 올해부터 주식배당을 실시할 예정인 상장법인들이 결산기 이전에 미리 주식배당계획을 공시토록 하는 주식배당 예고제를 도입키로 하고 이를 3월말 결산법인부터 적용할 계획이다.
16일 증권감독권에 따르면 이같은 주식배당 예고제의 도입은 사실상 무상증자나 다름없는 주식배당에 따른 주가변동으로 선의의 투자자들이 피해를 입는 사례를 방지하기 위한 것이다.
증권감독원은 당초 오는 2월중 주총이 열리는 12월말 결산법인부터 주식배당 예고제를 실시할 방침이었으나 12월말 결산법인들의 결산기가 이미 지났기 때문에 3월말 결산법인부터 주식배당 예고제를 적용하기로 했다.
16일 증권감독권에 따르면 이같은 주식배당 예고제의 도입은 사실상 무상증자나 다름없는 주식배당에 따른 주가변동으로 선의의 투자자들이 피해를 입는 사례를 방지하기 위한 것이다.
증권감독원은 당초 오는 2월중 주총이 열리는 12월말 결산법인부터 주식배당 예고제를 실시할 방침이었으나 12월말 결산법인들의 결산기가 이미 지났기 때문에 3월말 결산법인부터 주식배당 예고제를 적용하기로 했다.
1990-01-17 6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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