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는 현재 공무원 해외여행시 국적기 이용을 위해 대한항공과 계약체결,운영하고 있는 정부 항공운송의뢰제도(GTR)를 올해부터는 아시아나항공에도 적용키로 하고 이달 중으로 계약을 체결키로 했다.
총무처의 관계자는 16일 『공무원의 해외여행시 대한항공을 이용토록 의무화하고 있는 GTR제도를 아시아나항공에도 확대 적용키로 했다』고 말하고 『아시아나 항공측과 계약조건을 비롯한 모든 실무협의를 끝냈다』고 밝혔다.
총무처의 관계자는 16일 『공무원의 해외여행시 대한항공을 이용토록 의무화하고 있는 GTR제도를 아시아나항공에도 확대 적용키로 했다』고 말하고 『아시아나 항공측과 계약조건을 비롯한 모든 실무협의를 끝냈다』고 밝혔다.
1990-01-17 2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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