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유세」 신설,불로소득 중과세/재무부,업무보고

「부유세」 신설,불로소득 중과세/재무부,업무보고

입력 1990-01-17 00:00
수정 1990-01-17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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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자금 2,200만원까지 융자/남북 경협기금 2천∼3천억 조성/계열사간 상호 출자땐 과징금 부과/기획원보고

재무부는 내년부터 금융실명제를 실시하기 위해 올해 안에 고액 금융소득을 중심으로 금융소득을 단계적으로 종합과세하는 방안을 마련하기로 했다.

또 현재 최고세율 50%(방위세등 포함시 63.75%)에 8단계로 돼 있는 소득세제의 세율구조를 단순화하고 최고세율을 인하하는등 88년에 이어 2단계 세제개편을 추진키로 했다.

이규성재무부장관은 16일 이같은 내용을 골자로 하는 90년도 업무계획을 노태우대통령에게 보고했다.

이장관은 고액 금융소득을 제외한 소액 금융소득에 대해서는 분리과세를 허용함으로써 절대 다수의 국민들이 추가적인 부담이나 불편을 겪는 일이 없도록 하겠다고 밝히고 주식양도차익및 저축성보험상품의 차익에 대해서는 증권시장의 시황등을 봐가며 고액소득자 중심으로 단계적인 과세방안을 강구할 방침이라고 보고했다.

또 비실명자산의 효율적인 실명화를 유도하기 위해 실명화때 일정한 유예기간을 설정하고 위장분산했던 자산을 본인 이름으로 실명화하는 경우 적절한 구제책을 마련하겠다고 밝혔다. 이와함께 법관의 영장발부등 금융거래의 비밀보호장치를 대폭강화,국민의 불안을 해소하고 자유로운 경제활동을 보장하겠다고 말했다.

이장관은 세제개편을 통해 이른바 부유세로 불리는 「생활수준에 의한 소득추계 과세제도」를 도입,불로ㆍ음성소득에 대해 제대로 세금을 물리도록 하는 한편 상속재산과 증여재산의 평가방법을 개선하고 현재 5년인 상속세의 조세시효도 연장함으로써 세금을 안 내고 부가 세습되는 일이 없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주택난 해소를 위해 4조원의 자금을 26만호의 중ㆍ소형 주택건설에 지원하고 주택구입자금 융자액도 현 2천만원에서 2천2백만원으로 높이기로 했다.
1990-01-17 1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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