술집 심야영업 단속 강화/위반 묵인공무원 엄중문책

술집 심야영업 단속 강화/위반 묵인공무원 엄중문책

입력 1990-01-14 00:00
수정 1990-01-14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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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내무,특별지시

내무부는 13일 새해들어 실시하고 있는 유흥업소 등의 심야영업규제조치가 정착할때까지 위반업소에 대한 단속을 지속적으로 펴나가는 한편,영업시간위반ㆍ퇴폐 및 변태영업 등을 묵인하는 공직자에 대해서는 엄중문책하라고 각 시ㆍ도에 지시했다.

김태호내무부장관은 이날 공직자의 솔선수범자세확립에 관한 특별지시에서 이같이 말하고 허가받은 업소들의 단체인 각종 협회나 조합 등이 회원업소의 퇴폐ㆍ변태영업행위를 근절하고 영업시간을 준수하도록 독려하며 행정기관과의 합동단속에도 참여시켜 무허가업소의 색출ㆍ적발에 앞장서도록 하는 등 동업자조직을 통한 자율 정화풍토가 조속히 확립되도록 행정지도를 강화해나가라고 강조했다.

내무부는 또 올해부터 실시되는 지방자치제가 완벽한 출범을 할 수 있도록 준비에 만전을 기하라고 지시하고 특히 각급 기관장을 포함한 일부 공직자가 현직에 있으면서 출마를 의식하여 행정을 소홀히 하거나 예산을 멋대로 집행하는 일이 절대로 없도록하라고 덧붙였다.

1990-01-14 14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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