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택시 불법 전매조직 적발/3명 구속

개인택시 불법 전매조직 적발/3명 구속

입력 1990-01-13 00:00
수정 1990-01-13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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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여대 팔아 7천만원 커미션/차주 주민증에 환자사진 붙여 진단서 발급

서울지검 서부지청 수사과는 12일 무허가중고자동차매매업자 이철희씨(40ㆍ성동구 구의동 16의30)와 허위진단서 발급브로커 정옥화씨(38ㆍ강동구 상일동 282의4) 개인택시운전사 정재출씨(51ㆍ동대문구 답십리2동 72의17) 등 3명을 사기 등 혐의로 구속했다.

이씨 등은 88년9월부터 서울 성동구 군자동 330 중고자동차매매센터 D동 1층 22호에 충남상사라는 무허가자동차중개업소를 차려놓고 정씨 등과 공모,허위진단서를 발급받아 20여대의 개인택시운송사업면허를 양도해주고 7천여만원의 부당이득을 취한 혐의를 받고 있다.

검찰조사 결과 이들은 자동차운수사업법상 사망 또는 1년이상의 장기치료를 요하는 질병에 걸렸을 때 개인택시운전면허를 양도할 수 있도록 하고 있는 점을 이용,차를 팔려고 하는 개인택시운전사의 주민등록증에 다른 환자의 사진을 붙인뒤 그 환자의 허위진단서를 첨부해 1대에 2천3백만원씩을 받고 개인택시면허를 팔아 넘긴 것으로 드러났다.

검찰은 또 환자들이 이들에게 주민등록증의 사진을 제공하고 허위진단서를 발급받게 해준 대가로 1건에 40만∼50만원 정도의 사례비를 받은 것으로 밝혀냈으나 대부분이 중환자인점 등을 감안,입건하지 않았다.

1990-01-13 15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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