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 전산화 대비/사생활ㆍ기본권 침해 없게/제3자 통해 수집땐 본인에 통고 의무화
정부는 올해 안에 마무리 될 예정인 행정전산망의 활용으로 국민의 사생활 침해는 물론 컴퓨터범죄 유발 및 정치적 악용가능성이 우려된다는 지적에 따라 이를 제도적으로 방지하기 위해 개인정보 보호법을 제정키로 했다.
12일 총무처가 마련,관계부처 협의에 붙인 「공공기관의 전자계산조직에 보관된 개인정보의 보호에 관한 법률」 시안에 따르면 행정기관과 정부투자기관은 소관업무 수행에 필요한 범위내에서 당사자로부터 직접 개인정보를 수집한 뒤 이를 불법적으로 유출시키거나 이용할 수 없게 했다.
또 개인정보중에서 사상ㆍ종교 등 헌법에 보장된 기본권을 침해할 가능성이 있는 정보는 수립할 수 없도록 규정하고 있다.
이 시안은 공공기관이 부득이 제3자를 통해 개인정보를 수집할 때는 이를 당사자에게 통지하는 것을 의무화시켰으며 당사자는 자신의 정보에 대한 열람 및 정정을 청구할 수 있게 했다.
공공기관이 이를 거부할 경우 당사자가 조정불복 신청권을 행사,자신의 정보에 정확성을 기할 수 있게 했다.
이 시안은 또 총무처장관은 연 1회이상 공공기관이 보유하고 있는 개인정보 목록을 관보에 공고하고 필요시 관계기관에 대한 실태조사와 함께 자료제출을 요구할 수 있게 했다.
이 시안은 법운영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해 개인정보를 불법적으로 수집ㆍ열람ㆍ유출한 자에 대해서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백만원 이하의 벌금을 물도록 했으나 앞으로는 처벌규정이 더욱 강화될 것으로 알려졌다.
그러나 사회일각에서는 이 법이 제정취지와는 달리 악용될 소지가 높다는 의견들을 제시하고 있어 법제정을 둘러싸고 논란이 예상된다.
정부는 올해 안에 마무리 될 예정인 행정전산망의 활용으로 국민의 사생활 침해는 물론 컴퓨터범죄 유발 및 정치적 악용가능성이 우려된다는 지적에 따라 이를 제도적으로 방지하기 위해 개인정보 보호법을 제정키로 했다.
12일 총무처가 마련,관계부처 협의에 붙인 「공공기관의 전자계산조직에 보관된 개인정보의 보호에 관한 법률」 시안에 따르면 행정기관과 정부투자기관은 소관업무 수행에 필요한 범위내에서 당사자로부터 직접 개인정보를 수집한 뒤 이를 불법적으로 유출시키거나 이용할 수 없게 했다.
또 개인정보중에서 사상ㆍ종교 등 헌법에 보장된 기본권을 침해할 가능성이 있는 정보는 수립할 수 없도록 규정하고 있다.
이 시안은 공공기관이 부득이 제3자를 통해 개인정보를 수집할 때는 이를 당사자에게 통지하는 것을 의무화시켰으며 당사자는 자신의 정보에 대한 열람 및 정정을 청구할 수 있게 했다.
공공기관이 이를 거부할 경우 당사자가 조정불복 신청권을 행사,자신의 정보에 정확성을 기할 수 있게 했다.
이 시안은 또 총무처장관은 연 1회이상 공공기관이 보유하고 있는 개인정보 목록을 관보에 공고하고 필요시 관계기관에 대한 실태조사와 함께 자료제출을 요구할 수 있게 했다.
이 시안은 법운영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해 개인정보를 불법적으로 수집ㆍ열람ㆍ유출한 자에 대해서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백만원 이하의 벌금을 물도록 했으나 앞으로는 처벌규정이 더욱 강화될 것으로 알려졌다.
그러나 사회일각에서는 이 법이 제정취지와는 달리 악용될 소지가 높다는 의견들을 제시하고 있어 법제정을 둘러싸고 논란이 예상된다.
1990-01-13 2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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