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나온 고객주식 가로채/23억어치 불법거래

주문 나온 고객주식 가로채/23억어치 불법거래

입력 1990-01-12 00:00
수정 1990-01-12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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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 증권거래소 직원 구속

대검중앙 수사부2과 이명재부장검사는 11일 증권거래소 시장부직원 최성종씨(32)를 증권거래법 위반혐의로 구속했다.

검찰은 또 최씨와 함께 지난해12월 자취를 감춘 전 증권거래소 시장부대리 손모익씨(35)가 12일 자진출두하겠다는 의사를 밝혀옴에 따라 손씨도 출두하는 대로 구속키로 하는 한편 입원중인 전시장1부장 이용범씨(51)도 불구속수사할 방침이다.

최씨는 증권거래소시장부에서 제지ㆍ금융주 등의 거래 담당자로 일하면서 지난88년 1월 대유증권에 자신의 명의로 주식거래계좌를 개설하고 대원제지가 발생한 주식2백주를 1백64만원에 매수한 것을 비롯,지난해 1월22일까지 자신과 친지들의 명의로 계좌를 개설,모두 2백14차례에 걸쳐 10만7천4백60주(거래가격 23억2천7백여만원)의 주식을 거래한 혐의를 받고 있다.

최씨는 또 증권거래소에 파견된 각 증권회사의 시장부직원들과의 친분관계를 이용,특정주식의 정보를 획득,지난88년 1월6일 자신의 개설 계좌로 대원제지발행의 주식2백주를 매수하겠다는 내용의 호가표를작성,이를 주식투자가인 박모씨가 매수 주문한 주문호가표앞에 끼워넣는 수법으로 주식계약을 부당하게 체결,지금까지 모두 1천5백만원의 부당이득을 위한 혐의를 받고 있다.

1990-01-12 19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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