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의 외환보유 범위 확대/이재무/내년부터 외국증권사 상륙 허용

개인의 외환보유 범위 확대/이재무/내년부터 외국증권사 상륙 허용

입력 1990-01-12 00:00
수정 1990-01-12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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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규성 재무부장관은 11일 국민의 외화보유 인정범위를 확대하는등 외환집중제도를 점차 완화하는 한편 현재 무역거래 때에만 인정되는 원화표시를 무역외거래에 대해서도 허용하는등 원화의 국제화를 확대 추진하고 외환시장을 여건에 맞게 육성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이장관은 이날 아시안 월스트리트 저널지가 서울 호텔신라에서 「아시아 금융자본시장의 발전과 국제화 전망」이라는 주제로 개최한 연례회의에 참석,「한국의 경제발전과 금융개혁」이란 제하의 기조연설을 통해 이같이 밝혔다.

이장관은 환율결정에 있어서는 시장가격기능이 활성화 하도록 올 상반기중 현행 통화바스켓 연동 환율제도를 개선,기준환율이 그 전날의 은행간 거래환율의 가중평균치에 의해 결정되는 이른바 시장평균환율제를 도입하는 한편 여건이 성숙되는대로 변동환율제로 전환해 나갈 계획이라고 설명했다.

그는 자본시장 개방에도 언급,91년부터는 외국증권사의 국내지점 설치 및 합작사신설을 허용하고 92년부터는 외국인의 직접 증권투자도 단계적으로 허용하겠다고 밝혔다.

또 국내에 진출한 외국은행들에 대해서는 종래의 업무제한을 완화하는 한편 이에 상응하는 우대조치도 축소 내지 폐지,국내은행들과 동등대우원칙이 적용될 수 있도록 할 계획이라고 덧붙였다.

1990-01-12 7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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