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즈음 운전자들에게 가장 무서운 것이 음주측정기이다.
음주운전 단속에 걸려 측정결과 혈중알콜농도가 0.36이상이면 사고를 안내고 교통법규를 위반하지 않은 단순 음주운전일 경우라도 곧바로 구속되어 엄청난 곤욕을 치러야한다.
이때문에 최근 많은 사람들이 경찰이 사용하는 알콜농도 측정기의 정확성을 의심하고 있다.
과연 인신구속 여부를 결정짓는 유일한 준거로서 알콜농도측정기를 얼마만큼 믿을 수 있겠느냐는 의문이다.
선진 외국의 경우에는 알콜농도 측정치에만 의존하는 것이 아니라 음주자의 혈액을 채취,과학적으로 분석하여 기준치를 넘었다는 분석이 나와야만 구속영장을 신청하는등 인신구속에 신중을 기하고있다.
음주측정기에 의구심을 품는 것이 어거지만은 아니라는 사실은 사람과 장소에 따라 측정결과가 다른 경우가 흔하기 때문이다.
소주 한병을 마신 사람이나 반병을 마신 사람이나 음주측정기에 나타나는 수치는 같은 경우가 많고 종로에서 술을 마신사람이 광화문에서 음주측정을 당한결과 아무런 문제가 안돼 통과했다가 20분쯤뒤 강남에서 또다시 음주측정을 했을때는 허용치 이상으로 나타나는 경우도 적지않다.
검찰과 경찰은 단속에 적발된 피의자의 신체상 특성,연령 등 앞뒤의 정황에 관계없이 「0.36」이라는 수치만 넘으면 획일적으로 구속영장을 청구하고 있다.
그러나 최근들어 검찰이 단순음주운전자에 대해 청구한 구속영장이 법원에 의해 기각되는 사례가 늘고 있다.
법원이 경찰의 음주측정치를 영장발부의 절대적 증거로는 삼지않고 있는 것이다. 법원은 오히려 음주측정기 보다는 피의자의 진술을 우선하고 있다.
검찰관계자에 따르면 집중단속 실시이후 단순음주운전자에 대한 법원의 영장기각률은 10%정도라고 한다.
영장을 기각하는 판사들은 『사람마다 신체상의 특성에 따라 또는 측정하는 장소에 따라 혈중알콜농도가 다르게 나타날 수 있으므로 이같은 요인을 정확하게 나타내지 못하는 음주측정기를 믿을 수 없다』고 기각사유를 밝히고 있다.
더군다나 검찰이 0.36%이상일 경우 단순음주운전자라 하더라도 구속을 원칙으로 하고 있는데 대해서도 『이같은 기준은 검찰의 방침일뿐 법원의 기준은 아니다』라는 입장을 나타내고 있다.
음주운전행위는 반드시 근절돼야 한다. 그러나 측정기기가 부실하고 측정방법이 나빠 만에 하나라도 억울하게 인신을 구속당하는 경우가 있다면 경찰의 단속과 검찰의 응징행위는 오히려 국민들로부터 「구속」당해야 할 것이다.
음주운전 단속에 걸려 측정결과 혈중알콜농도가 0.36이상이면 사고를 안내고 교통법규를 위반하지 않은 단순 음주운전일 경우라도 곧바로 구속되어 엄청난 곤욕을 치러야한다.
이때문에 최근 많은 사람들이 경찰이 사용하는 알콜농도 측정기의 정확성을 의심하고 있다.
과연 인신구속 여부를 결정짓는 유일한 준거로서 알콜농도측정기를 얼마만큼 믿을 수 있겠느냐는 의문이다.
선진 외국의 경우에는 알콜농도 측정치에만 의존하는 것이 아니라 음주자의 혈액을 채취,과학적으로 분석하여 기준치를 넘었다는 분석이 나와야만 구속영장을 신청하는등 인신구속에 신중을 기하고있다.
음주측정기에 의구심을 품는 것이 어거지만은 아니라는 사실은 사람과 장소에 따라 측정결과가 다른 경우가 흔하기 때문이다.
소주 한병을 마신 사람이나 반병을 마신 사람이나 음주측정기에 나타나는 수치는 같은 경우가 많고 종로에서 술을 마신사람이 광화문에서 음주측정을 당한결과 아무런 문제가 안돼 통과했다가 20분쯤뒤 강남에서 또다시 음주측정을 했을때는 허용치 이상으로 나타나는 경우도 적지않다.
검찰과 경찰은 단속에 적발된 피의자의 신체상 특성,연령 등 앞뒤의 정황에 관계없이 「0.36」이라는 수치만 넘으면 획일적으로 구속영장을 청구하고 있다.
그러나 최근들어 검찰이 단순음주운전자에 대해 청구한 구속영장이 법원에 의해 기각되는 사례가 늘고 있다.
법원이 경찰의 음주측정치를 영장발부의 절대적 증거로는 삼지않고 있는 것이다. 법원은 오히려 음주측정기 보다는 피의자의 진술을 우선하고 있다.
검찰관계자에 따르면 집중단속 실시이후 단순음주운전자에 대한 법원의 영장기각률은 10%정도라고 한다.
영장을 기각하는 판사들은 『사람마다 신체상의 특성에 따라 또는 측정하는 장소에 따라 혈중알콜농도가 다르게 나타날 수 있으므로 이같은 요인을 정확하게 나타내지 못하는 음주측정기를 믿을 수 없다』고 기각사유를 밝히고 있다.
더군다나 검찰이 0.36%이상일 경우 단순음주운전자라 하더라도 구속을 원칙으로 하고 있는데 대해서도 『이같은 기준은 검찰의 방침일뿐 법원의 기준은 아니다』라는 입장을 나타내고 있다.
음주운전행위는 반드시 근절돼야 한다. 그러나 측정기기가 부실하고 측정방법이 나빠 만에 하나라도 억울하게 인신을 구속당하는 경우가 있다면 경찰의 단속과 검찰의 응징행위는 오히려 국민들로부터 「구속」당해야 할 것이다.
1990-01-12 3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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