설날 임금체불 강력단속/도주 업주 추적,구속수사/노동부

설날 임금체불 강력단속/도주 업주 추적,구속수사/노동부

입력 1990-01-11 00:00
수정 1990-01-11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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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일부터 업체 돌며 수시 점검

노동부는 10일 설날에 즈음하여 임금체불이 없도록 각급 업체에 대한 지도를 강화하고 임금을 체불하고 달아난 업주에 대해서는 구속수사를 원칙으로 강력히 단속하도록 전국 지방노동관서에 시달했다.

노동부는 이날 시달한 「설날 특별노무관리대책」에서 전국 근로감독관들이 오는 15일부터 26일까지 24시간 비상근무체제에 들어가 임금체불업체에 대해서는 전담근로감독관을 고정배치해 수시 점검을 실시하고 임금을 주지않고 달아난 사업주는 끝까지 추적,사법조치하라고 지시했다.

한편 노동부에 따르면 현재 체불업체는 모두 31개로 3천6백95명의 근로자가 23억6천9백만원의 임금을 받지 못하고 있으며 도주체불업체는 우성탄광(대표 이호진) 대한경제일보(대표 은재표) 등 모두 12개인 것으로 집계됐다.

1990-01-11 14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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