폭력배 보복 살인극/룸살롱 주인 피살

폭력배 보복 살인극/룸살롱 주인 피살

임정용 기자 기자
입력 1990-01-10 00:00
수정 1990-01-10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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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임정용기자】 집단 패싸움끝에 숨진 폭력배의 동료 3명이 반대파 조직의 두목을 흉기로 난자,살해했다.

9일 상오2시45분쯤 광주시 북구 중흥동 국보장여관 앞에서 이 여관 지하 국보장룸살롱 주인 송종선씨(30ㆍ광주시 북구 운암동 69의103)와 종업원 김수진양(25ㆍ서울시 영등포구 문래동)을 수기동파(일명 동아OB파) 폭력조직 행동대원 노모(19ㆍ광주시 북구 문흥동),박모(19ㆍ광주시 서구 내방동),김모군(20ㆍ광주시 서구 쌍촌동) 등 3명이 몽둥이와 흉기를 휘둘러 송씨가 숨지고 김양은 경상을 입었다.

윤영희 서울시의원, 난임 가정 지원 위한 ‘한의약 육성 조례 개정안’ 대표발의

국민의힘 윤영희 서울시의원은 지난 22일 난임 가정에 한의약적 보건의료 선택권을 제도적으로 보장하고 지원 근거를 명확히 하는 ‘서울시 한의약 육성을 위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대표 발의했다. 이번 개정안은 2024년 지방자치단체가 한의약 난임치료 비용을 지원할 수 있도록 법적 근거를 신설한 ‘모자보건법’의 개정 취지를 반영한 결과다. 윤 의원은 이를 통해 서울시 자치법규의 완결성을 높이고, 관내 난임 가정에 대한 다각적인 보건의료 서비스를 제도적으로 더욱 확고히 뒷받침하겠다는 방침이다. 최근 대한한의사협회 등 한의계가 저출생·초고령사회 대응을 위한 ‘서울형 한의약 정책 패키지(산후 모성관리 및 한의 난임치료 지원 강화)’를 정계에 공식 제안하는 등 정책적 요구가 높아지는 시점이다. 윤 의원의 이번 조례 개정은 이러한 사회적 요구를 자치법제 내에 선제적으로 안착시켰다는 점에서 의미가 크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 개정안의 주요 골자는 시장이 한방의료와 한약을 이용한 건강증진 및 치료 시책을 마련할 때, ‘모자보건법’에 따른 난임 극복을 위한 한방 난임치료 지원 사업을 포함해 추진할 수 있도록 명시한 점이다. 실제로 서울시 한의약 난임치료 지원 사업은 임신 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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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양에 따르면 이날 영업을 끝낸 뒤 손님 4명과 함께 송씨가 운전한 광주1 다2592호 승용차를 타고 시내 동구 불로동 그랜드호텔 나이트클럽에서 술을 마시고 국보장여관에 도착하는 순간 미리 기다리고 있던 노군 등 3명이 달려들어 송씨의 왼쪽 가슴과 겨드랑이를 흉기로 16군데나 난자해 살해했다는 것이다.

1990-01-10 15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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