맥주 도매값 경쟁 불가피/공정거래위,“판매가 담합 시정” 명령

맥주 도매값 경쟁 불가피/공정거래위,“판매가 담합 시정” 명령

입력 1990-01-10 00:00
수정 1990-01-10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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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삼성카드등 5개사도 제재

공정거래위원회는 9일 대한주류도매업중앙회 서울지회가 작년 4월 맥주출고가격 인상때 도매업자의 마진율을 담합으로 결정한데 대해 이를 즉시 중지하고 결의사항을 파기토록 시정명령을 내렸다.

공정거래위원회는 또 시정명령을 받은 날로부터 14일 이내에 이같은 사실을 회원업체에 서면통보하고 중앙일간지에 광고문을 게재토록 지시했다.

주류도매업 서울지회는 작년 4월20일부터 맥주의 제조장 출고가격이 5.94% 인상됨에 따라 도매마진율을 일반소매점용 맥주의 경우 종전과 같은 10%를 유지토록 하고 유흥음식점용 맥주는 종전의 11.8%에서 15%로 인상 적용토록 결의,서울시내 77개 회원업체를 지도하는등 가격담합행위를 했다는 것이다.

공정거래위원회의 이같은 조치에 따라 앞으로 맥주가격이 자율화되어 맥주도매업자의 판매가격 경쟁이 불가피할 것으로 보인다.

주류도매업중앙회 서울지회의 가격담합으로 일반소매점용 맥주의 도매가격이 한상자(5백㎖들이 20병)당 종전 1만5백79원에서 1만1천2백8원으로,유흥음식점용은한상자(6백40㎖들이 20병)당 종전 1만3천3백62원에서 1만4천5백63원으로 일률적으로 인상됐었다. 공정거래위원회는 또 삼성신용카드㈜가 작년 6월15일부터 1개월간 가전제품을 구입하는 자사카드회원에게 경품을 제공하면서 경품가격한도와 실시기간을 초과한 사실과 비누제조업체인 옥비㈜가 작년 6월부터 일반소비자에게 현상경품행사를 실시하면서 경품가격한도를 초과한 사실을 밝혀내 이를 시정토록 명령하고 중앙일간지에 위반내용을 공표토록 조치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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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90-01-10 7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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