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례대표제」등 배제/무소속ㆍ정당후보 기탁금 차별 없애

「비례대표제」등 배제/무소속ㆍ정당후보 기탁금 차별 없애

입력 1990-01-10 00:00
수정 1990-01-10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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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정,지방의회 선거법안 마련

민정당은 9일 전국 15개 시ㆍ도의회의 의원정수를 12명(제주)에서 84명(서울)까지 총6백28명으로 하고 후보자의 합동연설회를 폐지하는 대신 개인연설과 찬조여설이 가능토록 하는 내용의 지방의회의원선거법 개정시안을 마련했다.

민정당은 11일 전국지구당 위원장및 국회의원 연석회의와 당정회의를 거쳐 중집위에서 최종안을 확정,2월 임시국회에 제출할 예정이다.

개정시안은 의원정수를 시ㆍ도의회의 경우 행정구역(시ㆍ군ㆍ구)마다 2인씩 하고 인구 30만명 이상 초과시는 20만명마다 1인씩 추가토록 했으며 행정구역이 2개 이상의 국회의원 선거구일 때는 국회의원 선거구마다 2인씩 선출하기로 했다.

개정시안은 후보자의 호별방문은 금지하되 관혼상제시의식장소ㆍ시장ㆍ상가 등 공개된 장소는 방문할 수 있도록 규정을 완화하고 선거운동원도 선거사무소당 15인,선거연락소 5인,투표구마다 3인 등으로 대폭 늘렸다.

또 정당공천후보와 무소속 후보간의 기탁금 차이없이 광역자치단체는 7백만원,기초자치단체는 2백만원으로 해 차별규정을 없애고 무소속 후보자의 추천인수도 시ㆍ도의원은 2백인 이상 3백인 이하,시ㆍ군ㆍ구의원은 30인 이상 50인 이하로 하향조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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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정당은 또 비례대표제와 여성의원 할당제는 도입않기로 하고 투표방법은 단기명투표로 하기로 했다. 연합공천 방법에 대해 민정당은 현행정당법에 대해 복수당적을 가질 수 없다는 규정에 근거해 연합공천방안을 제시하지 않았으나 ▲법규정에 의해 후보자를 특정정당이 추천하고 다른 정당이 지지를 표시하는 방안 ▲법규정없이 관행에 의하는 방안을 두고 계속 검토키로 했다.
1990-01-10 2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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