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합토지세제의 개편(사설)

종합토지세제의 개편(사설)

입력 1990-01-10 00:00
수정 1990-01-10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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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토지세제가 시행도 되기 전에 조세저항에 부딪쳐 제도개선이 추진되고 있다. 부동산투기를 억제하고 부의 공정한 분배를 실현하려는 취지를 담고 있는 이 제도가 시행에 들어가기도 전에 세부담을 대폭 경감하는 방향으로 개선되려는 데 대해 논란이 없지 않으나 그렇다고 해서 이 제도가 갖고 있는 불합리성과 모순마저 그대로 둘 수는 없다.

정부가 이 제도의 시행 전에 스스로 잘못을 인정하고 제도상의 불합리성을 찾아내어 개선 또는 보완하겠다는 것은 환영할 만한 일이다. 시행 후 착오가 발견되었는 데도 이를 시정하지 않고 모순의 합리화를 고집하던 과거의 일부 관행을 생각할 때 이번 정부자세는 혁신적인 행동으로 보여지기도 한다.

종합토지세제는 당초 시행 후 예견되는 문제점에 대하여 깊은 연구와 분석이 없었던 것이 사실이다. 지난해 연초부터 불어닥친 부동산투기를 근절해야 한다는 사회분위기가 크게 강조된 나머지 무리하게 세율을 일거에 대폭 인상했고 동시에 과표마저 대폭적으로 현실화함에 따라 납세자의 세부담이 이중으로 늘어나게 되는 점이 간과되었다.

원론적으로도 재산세는 미실현이익에 대한 과세이다. 실현이익에 대한 과세가 아니기 때문에 고율과세를 피하는 것이 세계 각국의 일반적 추세이다. 세율이 백분율이 아니라 천분율이 되는 것이 보통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종합토지세의 최고세율을 5%까지 올려놓았던 것이다. 일거에 최고 세율이 천분율에서 백분율로 대폭 인상된 데다가 세제상 단계와 분류가 지나치게 단순화되어 납세자에게 거의 무차별적으로 부담을 주는 부작용을 낳았다.

상업용 토지에 대한 세금부담 증가는 임차인에게 전가되고 주거용 토지분의 인상은 부동산투기의 억제효과보다는 중산층은 물론 서민들의 세부담을 가중시키는 결과를 초래한다. 전가된 세금은 임차인이 판매하는 상품이나 서비스 가격에 또 다시 전가되고 마침내는 물가인상 효과를 초래하게 되는 것이 자명해진다.

그러므로 최고 세율의 인하를 비롯하여 누진단계의 축소등 보완조치가 빠른 시일 안에 정부안으로 확정되어지고 올해 재산세가 부과되기 전에 국회에서 그 개정안이 통과되기를 바란다. 그러나 최고세율의 적용대상을 지나치게 축소하거나 호텔과 백화점 등 서비스산업의 상업용 건축물 부속토지를 제조업체의 공장용지와 같이 최저세율(0.3%)을 적용하는 방안은 재고되어야 한다. 왜냐면 세제개편의 이유가 중산층 이하 서민들과 규모가 작은 영업용 건물 소유자의 부담을 경감시키는 데 있기 때문이다.



항간에는 종합토지세제의 개편이 재벌 기업들의 로비에 영향을 받고 있고 또한 지자제 실시를 앞둔 시점에서 지방도시의 부유층들이 정치인들에게 종합토지세제를 개편토록 압력을 넣고 있다는 소리가 들리고 있다. 최고 세율의 적용대상 축소등은 항간의 풍문을 실제로 반영하고 있다는 비판의 소리가 있을 수 있고 부유층이 세금을 더 많이 내야 한다는 응능의 원칙에도 배치된다고 볼 수 있다. 이번 토지세제 개편이 납세자의 과중한 부담을 덜어주면서 한편으로는 본래의 입법정신이 퇴색되지 않도록 조화의 묘를 기하기 바란다.
1990-01-10 2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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