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나친 제몫찾기” 여론에 일단 후퇴/노조측,전노협 결성 앞두고 입지 위축 우려/3월 협상때 「몫찾기」 재시도 가능성
연말상여금 추가지급 문제를 놓고 태업사태까지 몰고갔던 울산현대자동차 노사분규는 노조측이 6일하오 대의원대회에서 돌연 회사측안을 받아들이기로 결정함에 따라 예상외로 빨리 일단락됐다.
현대자동차의 노사분규는 그동안 쟁점이 됐던 「무노동 무임금」(태업=무노동)원칙을 노조측이 수용했다는 점과 오는17일 전국노동조합협의회(전노협) 결성을 앞두고 현대자동차노조가 온건전략을 채택,한발짝 물러섰다는 점에서 의미를 찾을 수 있다.
당초 이 회사의 노사분규는 구랍 노조측이 순이익 4백80억원에 따른 경영성과급으로 상여금 1백50% 지급을 요구하면서 비롯됐다.
이 회사의 노사분규가 발생하자 당국에서는 전노협결성을 앞둔 전초전으로 보고 비상한 관심을 보였다. 지난88년 위장취업으로 밝혀져 해고됐던 천창수씨(32)와 이수원씨(30ㆍ전 현대그룹해고자복직실천협의회 사무국장)가 구랍 1일자로 노조 전문직에 채용됐으며해고근로자인 조용목씨(34)와 전노협결성 준비위원장 단병호씨(44)가 수시로 현대자동차노조와 접촉했기 때문이다.
비교적 온건한 것으로 알려진 현대자동차노조가 이같이 재야노동운동권과 연계되어 연말경영성과급을 요구하며 쟁의발생신고를 내고 태업 등 강경투쟁을 전개하자 경제계는 물론 노동계 일각에서 조차 우려하는 목소리가 높았다.
그러나 「명분만 세우다 탄압구실만 준다」고 인식한 노조는 국내 경제의 위기상황이 노사분규 때문이라는 여론과 정부당국의 강경대응에 밀려 공감을 얻지 못했다고 판단,일단 백기를 들고 만 것이다.
노조측은 지난해 9월 노사간 합의된 임금인상안에서 「경영성과에 따라 상여금을 추가로 지급할 수 있다」는 규정을 근거로 연말상여금 2백%에 1백50%를 합한 3백50%지급을 주장했다. 노조는 지난 한햇동안 회사측이 4백80억원의 순이익을 냈으므로 당연히 성과급을 지급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에 회사측은 임금인상합의서에 명시된 성과급으로는 50%이상 지급할 수 없다고 맞섰다.
회사측은 지난해 4백80억원의순익을 냈지만 자본금 2천6백93억원에 대한 주주배당금 2백50억원과 법정적립금 1백70억원을 빼고나면 실제 이익금은 60억원에 불과하므로 성과급을 더이상 지급할 수 없다는 설명이다.
이같은 상황에서 양측의 이견을 좁히지 못하자 노조측은 구랍 19일부터 조기퇴근ㆍ근무지 이탈ㆍ태업 등 실력행사를 하는 한편 20일 중앙노동위에 쟁의발생신고를 했다.
회사측도 이에맞서 이상범노조위원장 등 노조간부 7명을 업무방해 등 혐의로 고발하고 무단이탈ㆍ조퇴ㆍ지각ㆍ태업근로자들에게 무노동 무임금원칙을 엄격히 적용,지난5일 지급된 지난해 12월 급료에서 1인당 평균 6만2천원씩 모두 10억8천여만원을 공제하는 등 강경하게 대처했다.
이같이 회사측 방침이 의외로 강경하자 노조측은 무단이탈과 조퇴ㆍ지각행위 등에 대한 무임금은 수긍하면서도 태업부분 무임금은 재고해줄 것을 회사측에 요청했다.
이에대해 회사측은 무노동 무임금원칙에 한발짝도 양보하지 않고 강경하게 대응해 노조측을 굴복시키기에 이르렀다.
그러나 노조측은 『이번 결정이 결코 무노동 무임금원칙에 승복하는 것은 아니다』고 주장하며 오는 3월부터 시작될 단체협상을 통해 이번에 잃은 몫을 함께 얻으려고 시도할 것이 틀림없어 분규불씨가 완전히 꺼졌다고 볼수는 없다.<울산=이정규기자>
연말상여금 추가지급 문제를 놓고 태업사태까지 몰고갔던 울산현대자동차 노사분규는 노조측이 6일하오 대의원대회에서 돌연 회사측안을 받아들이기로 결정함에 따라 예상외로 빨리 일단락됐다.
현대자동차의 노사분규는 그동안 쟁점이 됐던 「무노동 무임금」(태업=무노동)원칙을 노조측이 수용했다는 점과 오는17일 전국노동조합협의회(전노협) 결성을 앞두고 현대자동차노조가 온건전략을 채택,한발짝 물러섰다는 점에서 의미를 찾을 수 있다.
당초 이 회사의 노사분규는 구랍 노조측이 순이익 4백80억원에 따른 경영성과급으로 상여금 1백50% 지급을 요구하면서 비롯됐다.
이 회사의 노사분규가 발생하자 당국에서는 전노협결성을 앞둔 전초전으로 보고 비상한 관심을 보였다. 지난88년 위장취업으로 밝혀져 해고됐던 천창수씨(32)와 이수원씨(30ㆍ전 현대그룹해고자복직실천협의회 사무국장)가 구랍 1일자로 노조 전문직에 채용됐으며해고근로자인 조용목씨(34)와 전노협결성 준비위원장 단병호씨(44)가 수시로 현대자동차노조와 접촉했기 때문이다.
비교적 온건한 것으로 알려진 현대자동차노조가 이같이 재야노동운동권과 연계되어 연말경영성과급을 요구하며 쟁의발생신고를 내고 태업 등 강경투쟁을 전개하자 경제계는 물론 노동계 일각에서 조차 우려하는 목소리가 높았다.
그러나 「명분만 세우다 탄압구실만 준다」고 인식한 노조는 국내 경제의 위기상황이 노사분규 때문이라는 여론과 정부당국의 강경대응에 밀려 공감을 얻지 못했다고 판단,일단 백기를 들고 만 것이다.
노조측은 지난해 9월 노사간 합의된 임금인상안에서 「경영성과에 따라 상여금을 추가로 지급할 수 있다」는 규정을 근거로 연말상여금 2백%에 1백50%를 합한 3백50%지급을 주장했다. 노조는 지난 한햇동안 회사측이 4백80억원의 순이익을 냈으므로 당연히 성과급을 지급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에 회사측은 임금인상합의서에 명시된 성과급으로는 50%이상 지급할 수 없다고 맞섰다.
회사측은 지난해 4백80억원의순익을 냈지만 자본금 2천6백93억원에 대한 주주배당금 2백50억원과 법정적립금 1백70억원을 빼고나면 실제 이익금은 60억원에 불과하므로 성과급을 더이상 지급할 수 없다는 설명이다.
이같은 상황에서 양측의 이견을 좁히지 못하자 노조측은 구랍 19일부터 조기퇴근ㆍ근무지 이탈ㆍ태업 등 실력행사를 하는 한편 20일 중앙노동위에 쟁의발생신고를 했다.
회사측도 이에맞서 이상범노조위원장 등 노조간부 7명을 업무방해 등 혐의로 고발하고 무단이탈ㆍ조퇴ㆍ지각ㆍ태업근로자들에게 무노동 무임금원칙을 엄격히 적용,지난5일 지급된 지난해 12월 급료에서 1인당 평균 6만2천원씩 모두 10억8천여만원을 공제하는 등 강경하게 대처했다.
이같이 회사측 방침이 의외로 강경하자 노조측은 무단이탈과 조퇴ㆍ지각행위 등에 대한 무임금은 수긍하면서도 태업부분 무임금은 재고해줄 것을 회사측에 요청했다.
이에대해 회사측은 무노동 무임금원칙에 한발짝도 양보하지 않고 강경하게 대응해 노조측을 굴복시키기에 이르렀다.
그러나 노조측은 『이번 결정이 결코 무노동 무임금원칙에 승복하는 것은 아니다』고 주장하며 오는 3월부터 시작될 단체협상을 통해 이번에 잃은 몫을 함께 얻으려고 시도할 것이 틀림없어 분규불씨가 완전히 꺼졌다고 볼수는 없다.<울산=이정규기자>
1990-01-09 18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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