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백V용 가전제품/6종 생산금지 지정

1백V용 가전제품/6종 생산금지 지정

입력 1990-01-09 00:00
수정 1990-01-09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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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력자원부는 8일 공업진흥청과 협의,모발건조기등 6종의 가전제품을 새로 1백V 전용제품 생산금지품목으로 지정했다.

동자부는 이와 함께 기존 1백V 수용가중 올해 20만가구에 대해서도 2백20V 전기를 공급키로 하는 한편,내년 25만가구,92년 30만가구 등을 추가로 승압시켜 나갈 방침이다.

동자부의 2백20V 승압계획은 일반 가정에서 쓸 수 있는 전력사용가능량이 기존 2.4㎾에서 5.2㎾로 늘어나며 이에비해 전기요금은 10%정도 줄어 지난 78년부터 꾸준히 추진되어 왔다.

그동안 승압계획에 따라 생산금지품목으로 묶인 가전제품은 모두 1백54개에 이른다.

1990-01-09 7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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