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임정용기자】 무면허 음주운전자에 대한 구속영장 발부를 놓고 법관들의 판단이 서로달라 사법부의 신뢰성에 의문을 갖게 하고 있다.
광주지법 형사1부 이재곤부장판사는 5일 무면허 음주운전으로 적발돼 도로교통법 제109조(무면허ㆍ음주운전)위반혐의로 구속영장이 신청됐다 기각돼 검찰이 재청구한 강희열(39ㆍ목공ㆍ광주시 서구 주월동 1007의6)의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이부장판사는 영장으로 『무면허 음주운전은 구속사유가 충분하고 피의자가 도주할 우려가 있어 구속한다』고 밝혔다.
이에 앞서 강씨는 구랍 29일 무면허로 혈중 알콜농도 0.46%(검찰구속기준치 0.35%이상)인 상태에서 운전을 하다 단속경찰관에게 적발돼 무면허ㆍ음주운전 혐의로 구속영장이 신청됐으나 광주지법 민사1부 이승채부장판사는 『주거가 일정하고 증거인멸 및 도주의 우려가 없으며 피해가 없다』며 영장을 기각했다.
광주지법 형사1부 이재곤부장판사는 5일 무면허 음주운전으로 적발돼 도로교통법 제109조(무면허ㆍ음주운전)위반혐의로 구속영장이 신청됐다 기각돼 검찰이 재청구한 강희열(39ㆍ목공ㆍ광주시 서구 주월동 1007의6)의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이부장판사는 영장으로 『무면허 음주운전은 구속사유가 충분하고 피의자가 도주할 우려가 있어 구속한다』고 밝혔다.
이에 앞서 강씨는 구랍 29일 무면허로 혈중 알콜농도 0.46%(검찰구속기준치 0.35%이상)인 상태에서 운전을 하다 단속경찰관에게 적발돼 무면허ㆍ음주운전 혐의로 구속영장이 신청됐으나 광주지법 민사1부 이승채부장판사는 『주거가 일정하고 증거인멸 및 도주의 우려가 없으며 피해가 없다』며 영장을 기각했다.
1990-01-07 14면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