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금교섭 지침 시달
노동부는 올봄 임금교섭이 원만히 이루어지도록 이끌어 나가기 위해 2백여개의 임금교섭선도기업을 선정,합리적 타결을 집중지도하는 것 등을 내용으로 하는 올해 임금교섭지도지침을 마련,6일 각지방노동관서에 시달했다.
이 지침은 61개 정부투자ㆍ출연기관과 30대그룹기업 및 지역내 영향력이 큰 업체 가운데 2백개를 선정,근로감독관 1명씩을 전담배치하고 교섭때마다 교섭상황표를 작성하는 등 집중관리토록 하고 있다. 노동부는 또 근로자들이 회사경영사정을 정확히 파악한 상태에서 임금협약에 나서도록 하기 위해 임금협약 만료일 2개월전까지 노조 또는 노사협의회에 경영분석자료를 제공토록 의무화했으며 사업주가 정당한 이유없이 교섭을 거부하거나 대리인을 내세울 경우 부당 노동행위로 엄단키로 했다.
노동부는 올봄 임금교섭이 원만히 이루어지도록 이끌어 나가기 위해 2백여개의 임금교섭선도기업을 선정,합리적 타결을 집중지도하는 것 등을 내용으로 하는 올해 임금교섭지도지침을 마련,6일 각지방노동관서에 시달했다.
이 지침은 61개 정부투자ㆍ출연기관과 30대그룹기업 및 지역내 영향력이 큰 업체 가운데 2백개를 선정,근로감독관 1명씩을 전담배치하고 교섭때마다 교섭상황표를 작성하는 등 집중관리토록 하고 있다. 노동부는 또 근로자들이 회사경영사정을 정확히 파악한 상태에서 임금협약에 나서도록 하기 위해 임금협약 만료일 2개월전까지 노조 또는 노사협의회에 경영분석자료를 제공토록 의무화했으며 사업주가 정당한 이유없이 교섭을 거부하거나 대리인을 내세울 경우 부당 노동행위로 엄단키로 했다.
1990-01-07 14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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