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설부,9만4천가구 짓게
정부는 4일 서울 월계4,대구 대곡지구등 전국 25개지구 2백66만평을 택지개발예정지구로 지정했다.
이들 지구에는 약9만4천가구분의 주택이 건립돼 37만여명을 수용하게 된다.
이번에 25개지구를 추가지정함에 따라 택지개발예정지구로 지정된 면적은 5천3백11만평으로 늘었다.
건설부관계자는 이번 택지개발예정지구 지정에서는 큰 규모의 택지개발사업이 시행중인 수도권지역은 가능한 제외하고 지역간 균형개발을 촉진하기 위해 주택이 많이 부족한 지방도시에 역점을 두었다고 설명했다.
정부는 이들 택지개발예정지구를 주택공사ㆍ토지개발공사 등의 사업시행자가 토지를 모두 사들여 개발하는 공영개발방식으로 개발하고 지구지정과 함께 매수에 들어가 올하반기부터 공사에 착수할 계획이다.
택지개발예정지구로 지정되면 건축물의 신축ㆍ증축ㆍ개축ㆍ토지의 형질변경이나 흙ㆍ모래 등을 채취하려면 시장ㆍ구청장ㆍ군수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정부는 4일 서울 월계4,대구 대곡지구등 전국 25개지구 2백66만평을 택지개발예정지구로 지정했다.
이들 지구에는 약9만4천가구분의 주택이 건립돼 37만여명을 수용하게 된다.
이번에 25개지구를 추가지정함에 따라 택지개발예정지구로 지정된 면적은 5천3백11만평으로 늘었다.
건설부관계자는 이번 택지개발예정지구 지정에서는 큰 규모의 택지개발사업이 시행중인 수도권지역은 가능한 제외하고 지역간 균형개발을 촉진하기 위해 주택이 많이 부족한 지방도시에 역점을 두었다고 설명했다.
정부는 이들 택지개발예정지구를 주택공사ㆍ토지개발공사 등의 사업시행자가 토지를 모두 사들여 개발하는 공영개발방식으로 개발하고 지구지정과 함께 매수에 들어가 올하반기부터 공사에 착수할 계획이다.
택지개발예정지구로 지정되면 건축물의 신축ㆍ증축ㆍ개축ㆍ토지의 형질변경이나 흙ㆍ모래 등을 채취하려면 시장ㆍ구청장ㆍ군수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1990-01-05 7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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