언론중재위원회(위원장 정희택)는 89년 한햇동안 모두 1백21건의 중재신청을 접수 처리하고 38개 언론사에 1백80건의 시정권고를 했다고 3일 밝혔다.
지난해 접수된 언론보도의 침해 유형은 명예 및 사생활 침해가 87건 72%를 차지했고 나머지 34건은 신용권 훼손이었다. 또 시정권고된 사유는 미성년피의자 신원공표가 92건으로 전체의 51.5%,명예 및 사생활 침해가 85건이었다.
신청인의 유형은 개인이 55%,회사 21%,일반단체 14% 등이며 매체별 시정권고 건수는 일간신문 1백73건,통신 6건,주간지 1건 등이었다.
지난해 접수된 언론보도의 침해 유형은 명예 및 사생활 침해가 87건 72%를 차지했고 나머지 34건은 신용권 훼손이었다. 또 시정권고된 사유는 미성년피의자 신원공표가 92건으로 전체의 51.5%,명예 및 사생활 침해가 85건이었다.
신청인의 유형은 개인이 55%,회사 21%,일반단체 14% 등이며 매체별 시정권고 건수는 일간신문 1백73건,통신 6건,주간지 1건 등이었다.
1990-01-04 2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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