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무사 허가등 중앙업무 2백34종/지방ㆍ민간 기관에 이양

노무사 허가등 중앙업무 2백34종/지방ㆍ민간 기관에 이양

입력 1990-01-04 00:00
수정 1990-01-04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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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총무처,지자제 대비

정부는 3일 지방자치제 실시에 대비,행정의 효율성과 자율성을 높이기 위해 중앙행정기관이 관할하고 있는 2백34개 업무를 시도등 지방자치단체 또는 소속 일선 행정기관에 위임하거나 민간기관에 위탁키로 했다.

총무처가 마련한 「행정권한의 위임및 위탁에 관한 규정개정안」에 따르면 지역ㆍ업종별 축산업협동 설립인가(농림수산부),자치단체 소속 5급 국가공무원 자체전보권(문교부) 등 중앙부처 고유업무 1백46종은 지방자치단체장에게 위임하고 공인노무사의 직무개시허가(노동부)등 60종은 소속 일선기관에 위임키로 했다.

1990-01-04 2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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