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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재, 6~10일쯤 선고일 공표… 대통령직 ‘중대 위반’ 여부 핵심

헌재, 6~10일쯤 선고일 공표… 대통령직 ‘중대 위반’ 여부 핵심

한재희 기자
입력 2017-03-02 22:22
업데이트 2017-03-02 23: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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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고만 남은 ‘탄핵 심판’ Q&A

박근혜 대통령에 대한 탄핵심판이 ‘운명의 선고’만을 남기고 있다. 오는 10일이나 13일쯤에 헌재의 최종 결정이 내려질 것으로 예상되는 가운데 선고 및 그 이후 절차를 문답 형식으로 정리한다.
<문> 탄핵 선고일은 언제쯤 공표할까.

<답> 이정미 헌재소장 권한대행은 지난달 27일 최종변론에서 “선고일은 추후 지정해 양쪽에 통보하겠다”고 말했다. 헌재 선고의 경우 매월 마지막 주 목요일에 하는 것이 관례지만 탄핵심판과 같이 중대한 사건의 경우 별도의 선고기일을 지정할 수 있다. 2004년 노무현 전 대통령 탄핵심판에서는 사흘 전 선고일(5월 14일)을 공표했다. 이번에도 결정 3~4일 전에 선고일을 지정하지 않겠느냐는 분석이 우세하다. 결국 오는 6~10일 사이에 헌재에서 선고기일을 공표할 것으로 보인다.

<문> 탄핵심판 인용·기각 기준은.

<답> 탄핵은 단순히 대통령이 헌법이나 법률을 위반했다는 차원을 넘어 위반 정도가 파면을 정당화할 정도로 ‘중대’해야 가능하다. ‘중대한 위반’인지 여부는 ‘해당 행위로 인해 대통령 직을 유지하는 것이 더이상 헌법수호의 관점에서 용납될 수 없는지’와 ‘대통령이 국민의 신임을 배신해 국정을 담당할 자격을 상실한 경우인지’ 등 두 가지 기준을 놓고 판단하게끔 돼 있다.

<문> 탄핵 효력은 언제부터 발생하나.

<답> 탄핵심판 선고일에 이 소장 권한대행이 결정 주문을 읽는 직후부터 효력이 발생한다. 만약 인용 결정이 날 경우 박 대통령은 그 순간 곧바로 파면돼 대통령 직위에서 물러나게 된다. 5년간 공무원이 될 수 없으며, ‘전직 대통령 예우에 관한 법률’에서 보장하는 혜택 중 경호 부분만 제외하고 모두 박탈된다. 청와대에서도 빠른 시일 내에 짐을 빼야 한다. 반대로 기각이나 각하 결정이 나올 경우 곧바로 권한정지 상황에서 벗어나 대통령직에 복귀하게 된다.

<문> 결정서에 소수의견 나오나.

<답> 2005년 7월 헌재법이 개정되면서 탄핵심판에 참여한 재판관들의 소수의견도 결정서에 담을 수 있게 됐다. 노 전 대통령 탄핵심판 때 헌재법상 규정이 없어 결정서에 기각 의견만 실리자 이듬해 국회에서 개정을 한 것이다. 2004년 헌재법 36조에는 ‘위헌심판’, ‘권한쟁의심판’, ‘헌법소원’에 대해 재판관 의견 표시 규정이 있었는데 개정을 통해 3가지 사건에 대해 한정하는 조항을 삭제함으로써 모든 헌재 사건에 대해 재판관 의견을 표시하도록 했다. 2014년 통합진보당 정당 해산 사건에서 유일하게 ‘해산 반대’를 주장한 김이수 재판관의 소수의견이 공개된 것도 이 같은 이유에서다.

<문> 탄핵심판도 재심이 가능한가.

<답> 원칙적으로는 가능하다. 헌법이나 헌재법에는 탄핵심판에 있어 재심이 가능하다는 명시적 규정이 없지만 헌재 재판이 민사소송법 또는 형사소송법을 준용하는 만큼 이들 법률에 따른 재심 청구는 가능하다. 박 대통령 측 손범규 변호사는 ‘법률에 따라 판결법원을 구성하지 아니할 때에는 재심이 가능’하도록 하는 민사소송법 451조 1항 1호를 근거로 헌재의 ‘8인 체제’가 재심의 사유가 될 수 있다고 주장하고 있다. 통진당 정당 해산 사건에서도 재심이 청구된 적이 있는데 당시 재판부는 재심 요건을 갖추지 못했다며 각하 결정을 내렸다.

<문> 탄핵 인용하면 박 대통령 수사 가능한가.

<답> 만약 탄핵이 인용될 경우 박 대통령은 헌법 84조에서 보장한 불소추특권을 잃게 된다. 또한 헌재법 54조는 탄핵 결정이 피청구인의 민·형사상 책임을 면제하는 것은 아니라고 명시하고 있다. 이에 따라 검찰은 필요시 박 대통령에 대한 강제수사를 진행할 수 있게 된다. 만약 소환조사를 거부할 경우 체포영장이 발부될 수도 있다.

한재희 기자 jh@seoul.co.kr
2017-03-03 8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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