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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통령측 “이정미 퇴임 후 선고” 헌재에 전문가 의견서

대통령측 “이정미 퇴임 후 선고” 헌재에 전문가 의견서

입력 2017-03-03 15:23
업데이트 2017-03-03 15: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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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사소송법 권위자’ 이시윤 前재판관 “졸속재판 안돼”

박근혜 대통령 탄핵심판을 방어하는 대통령 대리인단이 이정미 헌법재판소장 권한대행 퇴임일인 13일 전에는 탄핵심판 선고를 자제해야 한다는 전문가 의견서를 헌재에 제출했다.

대통령 대리인단은 3일 “오늘 ‘탄핵소추사유가 많고 사실관계도 복잡하므로 이정미 재판관 퇴임일 전에 선고하려고 노력하기보다는 퇴임 이전에 평의가 종결되도록 함으로써 사실인정 및 법리판단에 충분한 시간을 확보하기 바란다’는 내용의 전문가 의견서를 헌재에 제출했다”고 밝혔다.

이 같은 의견을 낸 전문가는 감사원장을 지낸 이시윤(81·고등고시 사법과 10회) 전 헌법재판관이다. 이 전 재판관은 1988년 헌재 출범과 함께 헌법재판관에 임명돼 1기 재판부에서 활동했다.

그는 서울지법 판사로 임관해 서울민사지법 부장판사, 대법원 재판연구관, 사법연수원 교수 등을 거쳐 수원지법원장 때 재판관으로 임명됐다. 서울대 법대 교수, 경희대 법대 교수 등을 역임했고 국내 민사소송법 분야의 최고 권위자다.

헌재는 지난달 27일 탄핵심판 최종변론을 마치고 곧바로 재판관들의 의견을 조율하기 위한 평의 절차에 돌입했다. 통상 2주 동안 평의가 진행돼 이달 10일께 선고가 내려질 것이라는 예측이 유력하게 거론된다.

이에 대통령 측은 원로 법학자의 의견서를 통해 심판 선고를 늦추려고 시도한 것으로 풀이된다.

대통령 대리인단은 또 2일에는 “국회가 탄핵소추를 하려면 ‘사실 조사를 위한 법사위 회부 여부에 대한 의결’을 해야 함에도 이러한 절차를 거치지 않았으므로 중대한 절차적 흠결이 있어 탄핵소추가 각하돼야 한다”는 취지의 대리인단 명의 의견서도 제출했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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