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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 관심’ 업은 특검… 최소한만, 그러나 공개적으로 靑 압박

‘국민 관심’ 업은 특검… 최소한만, 그러나 공개적으로 靑 압박

박재홍 기자
박재홍 기자
입력 2017-01-30 22:40
업데이트 2017-01-31 00: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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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와대 압수수색 초읽기

의무실·경호실 등 장소 한정… 檢 실패 딛고 경내 진입할지 주목
靑 거부 땐 강제 수색은 어려워… 이재용 영장 재청구 여부 고심

박영수 특별검사팀이 다음달 28일 1차 수사종료를 앞두고 속도전에 돌입했다. 다음주로 마지노선을 설정하고 국정농단 파문 관련 각종 의혹의 정점에 있는 박근혜 대통령 대면 조사를 예고했다. 황교안 대통령 권한대행이 수사 기간 연장을 승인하면 30일을 더 벌 수 있지만 만약의 경우를 대비해 배수진을 치며 연일 압박수위를 높이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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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0일 오전 최순실 국정 농단 사건을 수사 중인 박영수 특별검사가 서울 강남구 대치동 사무실로 출근하고 있다. 이언탁 기자 utl@seoul.co.kr
30일 오전 최순실 국정 농단 사건을 수사 중인 박영수 특별검사가 서울 강남구 대치동 사무실로 출근하고 있다.
이언탁 기자 utl@seoul.co.kr
30일 법조계에 따르면 지난달 21일 본격 수사 이후 40일 남짓 기간 동안 특검팀은 ▲기업 뇌물죄 ▲블랙리스트 관련 직권남용 의혹 ▲이화여대 입시·학사 농단 ▲청와대 비선 진료 등 박 대통령을 향해 네 갈래로 수사를 진행해 왔다. 이번 수사의 ‘본체’와도 같은 기업 뇌물죄 부분에서 특검팀은 기각되긴 했지만 지난 18일 이재용(49) 삼성전자 부회장에 대해 사전 구속영장을 청구하는 등 강도 높은 수사를 벌여 왔다. 이병철·이건희·이재용 등 재계 1위 삼성그룹 총수 중에서 구속영장이 청구된 건 이번이 처음이었다.

반정부 성향 문화예술계 인사들을 지원 대상에서 배제한 ‘블랙리스트’의 실체를 밝혀낸 것은 특검팀의 최대 성과로 꼽힌다. 애초 특검법 14개 수사대상에도 없던 것을 인지해 이번 국정농단 파문의 핵심 사안으로 부상시켰다. 이 과정에서 현 정부 최대 권력으로 꼽히는 김기춘(78) 전 대통령 비서실장을 구속했다. 법조계 관계자는 “특검 수사 시작 때 가장 어려운 수사 과제가 김 전 실장 관련이라고 생각했는데 특검의 수사 의지를 보고 놀랐다”고 말했다. 특검팀은 또 현직 장관인 조윤선(51) 전 문화체육관광부 장관 등 문체부 장차관들을 줄줄이 구속했다.

이화여대 입시·학사 비리와 관련해선 지난 18일 ‘몸통’으로 꼽힌 김경숙(62) 전 신산업융합대학장 등 총 5명의 관계자를 구속하고 이 중 남궁곤(56) 전 입학처장은 업무방해 등 혐의로 29일 기소했다.

하지만 특검이 향후 넘어야 할 고비도 만만치 않다. 당장 청와대 압수수색 성사 여부가 관건이다. 특검은 다음달 2~3일쯤 청와대 경내 사무실에 수사인력을 투입해 관련 증거자료를 압수한다는 방침 아래 다각도의 법리 검토를 이어 가고 있다. 청와대 측이 형사소송법 110조(군사상 비밀과 압수)와 111조(공무상 비밀과 압수 조항)를 근거로 청와대 경내 압수수색을 거부할 것으로 보여 특검의 해법에 관심이 쏠린다. 압수수색 대상을 의무실·경호실 등으로 최소화하면서 공개적으로 압수수색을 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국민적 관심을 등에 업고 최대한 협조를 끌어낸다는 복안이다.

특검은 2월 초 박 대통령 직접 조사 목표를 세워 두고 있으나 시점은 다소 유동적이다. 박 대통령이 헌재 탄핵심판 일정 등을 내세워 난색을 보일 경우 시점이 늦춰질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이 부회장에 대한 구속영장 재청구 여부도 후반기 특검 수사의 핵심 포인트다. 특검은 영장 기각 이후에도 황성수(55) 삼성전자 전무 등을 다시 소환하는 등 보완수사에 총력을 기울여 왔다. 특검 관계자는 “(삼성 수사와 관련해) 완벽을 기해 확실히 준비한 이후 이 부회장에 대한 구속영장 재청구 여부를 결정할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특검은 이날 블랙리스트 수사와 관련해 서울구치소에 수감 중인 김 전 실장과 조 전 장관을 다시 불러 조사했다. 또 김종덕(60) 전 문체부 장관 등 전직 청와대·문체부 핵심 인사 3명을 일괄 기소했다.

박재홍 기자 maeno@seoul.co.kr
2017-01-31 5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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