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法外로 내몰리는 전교조…헌재 “해직교사 노조원 자격 없다”

法外로 내몰리는 전교조…헌재 “해직교사 노조원 자격 없다”

박성국 기자
박성국 기자
입력 2015-05-29 00:56
업데이트 2015-05-29 01: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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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대1로 ‘교원노조법’ 합헌 결정

28일 창립 26주년을 맞은 전국교직원노동조합(전교조)이 최악의 생일상을 받았다. 1999년 7월 합법화 이후 16년 만에 ‘법외(法外) 노조’ 상태로 돌아갈 위기에 몰렸다. 헌법재판소가 전교조 법외 노조 통보의 근거가 된 법 조항이 헌법상 유효하다고 판단했기 때문이다.

헌재는 28일 교원노조법 제2조에 대한 위헌법률심판 사건에서 재판관 8대1의 의견으로 합헌 결정을 내렸다. 이에 따라 잠시 중단됐던 ‘법외 노조 통보 취소 소송’에 대한 서울고등법원 항소심에서 1심과 같이 전교조가 패할 가능성이 커졌다. 교원노조법 2조는 조합원 자격을 ‘현직 교사’로 제한하고 있다. 해직 교사는 중앙노동위원회 재심 판정이 있을 때까지만 자격이 유지된다.

헌재는 이날 “교원노조 조합원을 재직자로 한정한 것은 합리적인 이유가 있으며 교원노조 및 교원의 단결권을 침해하지 않는다”고 합헌 결정 배경을 설명했다. 다만 헌재는 “이미 설립 신고를 마치고 활동 중인 교원노조의 법적 지위 박탈 여부는 행정당국의 재량에 달린 것으로 박탈 행위가 적절한지 판단하는 것은 (헌재가 아닌)법원의 몫”이라고 밝혔다.

앞서 고용노동부는 해직자 9명을 노조원에 포함시키고 있다는 등의 이유를 들어 2013년 10월 전교조에 법외 노조 통보를 했다. 전교조는 취소 소송으로 맞섰다. 1심은 고용부의 손을 들어줬으나 항소심을 맡은 서울고법은 전교조가 제기한 법외 노조 통보 효력 정지 신청과 함께 위헌법률심판 제청 신청을 받아들였다.

박성국 기자 psk@seoul.co.kr

2015-05-29 1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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